금융소비자뉴스- KT스카이라이프, 계약직 직원 ‘책상빼기’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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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7.04.05  11:49:04

 

 

– 잦은 계약주체 변경에 의심품고 노동청 진정제기…돌아온 건 치졸한 복수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기자] 불법파견‧위장도급 등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던 두 사람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KT의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에서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불법파견‧위장도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뒤 팀이 해체되고 근무 자리도 별관 대리점의 복도로 내몰려지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KT스카이라이프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KT스카이라이프 무선사업팀에 배치됐다. 하지만 2개월여 동안 계약서를 체결하자는 언급이 없었다. 그렇게 계약 없이 2개월여가 흘렀고 그해 5월 회사 측은 이들에게 계약서를 내밀었다. 계약서 상 ‘을’에는 이들의 이름이 명시됐지만 ‘갑’에는 KT스카이라이프가 아닌 케이티스(KTIS)였다.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티스가 도급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케이티스가 이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었다. 케이티스도 KT 계열사다. 이곳은 KT고객센터·114전화번호안내 등 고객응대서비스를 운영대행하고 있으며, 인력파견도 영위하는 사업체다. 또한 KT의 유·무선 통신상품을 각종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기도 한다.

KT스카이라이프 소속이라 믿었던 이들은 당혹스러웠지만 스카이라이프 소속 직원들과 같은 일을 한다는 회사의 설명을 듣고 계약서에 날인했다. 계약서는 그 해(2014년) 연말까지였다. 그리고 이들은 2015년 1월 실제 KT스카이라이프와 두 번째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계약서 상 ‘갑’은 KT스카이라이프였다. 또 1년이 지나 계약만료시점이 찾아왔다. 정규직을 꿈꿨던 이들에게 KT스카이라이프 측은 프리랜서에 업무위탁을 하는 방식의 계약을 요구했다. 그리고 5월 이번에는 재차 케이티스와 계약직을 체결하게 됐다. 계약주체와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었을 뿐 업무는 동일했다.

계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A·B씨와 비슷한 사정에 있던 무선사업팀 내부에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 아니냐는 불만이 새어 나왔다.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고 입사했지만 계약직이란 이유로 갖은 괄시를 견뎌야 했던 A씨와 B씨는 결국 지난해 10월 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진정은 ‘혐의 없음’으로 그해 2월에 종결됐다. 계약주체가 몇 차례 변경됐을 뿐 실제 소속은 KT스카이라이프였다는 것이었다.

멀쩡하던 부서가 해체… KT스카이라이프, “전혀 사실무근”해명

문제는 이후 발생한다. 진정이 진행되던 지난 1월 말 A·B씨가 근무했던 무선사업팀은 해체를 맞게 된다. 당초 이곳은 KT스카이라이프 소속 정직원 3명, A·B씨와 같은 계약직 5명 등 총 8명이 근무했다. 정직원들은 영업기획팀으로 귀속되는 등 타부서로 발령이 났다.

나머지 계약직 직원들 중 3명은 팀은 해체됐으나 자리는 보전했다. 무선사업팀 현판이 걸려있던 자리에 ‘케이티스무선센터’라는 새로운 현판이 들어선 뒤 KT스카이라이프 직원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이다.

B씨도 그 중 하나였다. 그는 “대체인력이 없다보니 자리를 보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달랐다. 현재 그는 스카이라이프 대리점에서 근무 중이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매체를 통해 토로했다.

그는 “하루는 갑작스레 사람들이 들이닥치더니 ‘책상을 옮겨야 한다’더니 내 자리를 뺐더니 스카이라이프 대리점으로 발령이 났다”며 “하지만 내 책상이 놓인 자리는 매장 뒤편 복도였다”고 말했다.

고객이 아닌 직원들이 드나들법한 외진 통로 한가운데 놓인 책상이 그의 새 자리였다. A씨가 이곳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5일이었다. 별다른 업무지시는 없었다. 책상에 앉은 A씨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복도 벽면이 전부였다.

그는 “회사에 대항한 결과로 인해 괘씸죄가 내려진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 면벽근무를 시키게 해 인권침해 논란을 낳았던 두산모트롤과 유사한 경우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잦은 계약주체 변경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는 경력직과 신입사원을 공개채용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무선사업 분야 경력직 채용을 한 바 없으며 A,B씨의 고용형태가 도급, 계약 도급으로 단순 변경되었을뿐 위장도급 불법파견은 사실이 아니다. 이는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이기도하다”라고 해명했다.

또, 인격침해에 대해서도 “A씨가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2015년 당시 A씨는 비슷한 연령대의 정규직 직원보다 높은 급여를 받았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괄시를 준 적은 없다. 경영상의 이유로 2017년부터 무선 도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며 케이티스는 A,B씨의 동의 하에 각각 A씨는 직영매장 근무, B씨는 재고 관리 업무를 하도록 했고 책상을 뺀 일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무선사업팀 해체에 대해서는 “이미 2016년부터 사업상의 판단 결과에 따라 논의된 사항으로 노동부의 진정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해명했다.

 

강현정 기자 khj92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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