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일보- 드라마?현실? KT스카이라이프, ‘책상빼기’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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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17-04-05 18:41)
[아시아일보/이건호 기자]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김과장’에서 나왔던 ‘책상빼기’가 현실에서 재현돼 논란이 일고 있다.

KT 계열사에서 직원이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했단 이유로 책상을 복도에 내놓았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KT의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에서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불법파견‧위장도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뒤 팀이 해체되고 근무 자리도 별관 대리점의 복도로 내몰려지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3월 KT스카이라이프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A씨와 B씨는 무선사업팀에 배치됐다.

그러나 2개월 동안 계약서 체결 언급이 없던 회사 측이 그해 5월 내민 계약서 상 갑에는 KT스카이라이프가 아닌 케이티스(KTIS)였다.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티스가 도급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케이티스가 이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케이티스 또한 KT 계열사로 알려졌다.

KT스카이라이프 소속이라 믿었던 이들은 당혹스러웠지만 스카이라이프 소속 직원들과 같은 일을 한다는 회사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2015년 1월 실제 KT스카이라이프와 두 번째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계약서 상 ‘갑’은 KT스카이라이프였다.

또 1년이 지나 계약만료시점이 찾아왔다. 정규직을 꿈꿨던 이들에게 KT스카이라이프 측은 프리랜서에 업무위탁을 하는 방식의 계약을 요구했다. 그리고 5월 이번에는 재차 케이티스와 계약직을 체결하게 됐다. 계약주체와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었을 뿐 업무는 동일했다.

계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처지에 있던 무선사업팀 내부에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고 입사했지만 계약직으로 괄시를 받아왔던 A씨와 B씨는 결국 지난해 10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진정은 ‘혐의 없음’으로 그해 2월에 종결됐다. 계약주체가 몇 차례 변경됐을 뿐 실제 소속은 KT스카이라이프였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들이 전정을 제기한 후 A씨와 B씨가 근무했던 무선사업팀이 해체되고 정직원들은 타부서로 발령이 났다는 점이다.

A씨의 경우 스카이라이프 대리점으로 옮겨 근무하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해당매체를 통해 토로했다.

책상을 옮겨야 한다더니 자리를 뺏고 스카이라이프대리점으로 발령이 났다며 A씨의 책상을 매장 뒤편 복도에 놨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의 자리가 고객이 아닌 직원들이 드나들법한 외진 통로 한가운대였으며, 그곳에서 근무하는 5일 동안 별다른 업무지시는 없었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복도 벽면이 전부였다고 전했다.

한편 KT스카이라이프 측은 해당 매체를 통해 전혀 사실무근이라 반박했다. 잦은 계약추제 변경에 대해서도 경영상의 이유로 근무지가 변경된 것뿐이며, 책상을 뺐다는 주장도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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