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왜 우리만 뇌물 적용하나”…이재용 측, 특검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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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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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둘러싸고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변호인단 사이에 법리 공방이 이뤄졌다.

특검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공판에서 “기금을 출연한 기업 중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은 부정청탁 관련해 회사 이득을 위한 부분이 아닌 소위 그룹 오너의 개인적 이득을 위한 부분을 살펴봤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과 관련된 게 있는지를 먼저 확인했고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롯데는 회사 면세점 등 기업 오너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우리가 판단한 것은 부정청탁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해 기소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후 “검찰로 수사가 넘어간 뒤 SK와 롯데 수사로 이어진 것으로 SK 등도 오너들의 개인적 이득과 관련한 청탁들이 오간 게 확인돼 기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은 KT는 왜 기소하지 않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KT 수사가 안 돼 잘 모르겠다”고 말하면서도 “삼성 부분을 뇌물로 적용해 수사할 때 대통령이 대기업 오너들을 상대로 자기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재단에 출연하라고 요구했다면 기본적으로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며 “제3자뇌물수수 핵심 기준은 부정청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은 “자기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재단법인 출연자금을 기업에 내라고 하는 것은 재단법인 출연금을 그냥 받는 것으로 단순뇌물로도 볼 수 있다”며 “엄격히 제3자뇌물수수로 보더라도 대통령의 방대한 권한에 비춰 삼성 등 대기업이 정부부처에 대한 현안들은 부처 국장이나 사무관의 전결로 처리할 게 아니고 대기업 정부현안은 청와대 보고 후 대통령 등의 결재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뇌물죄 구성의 가장 큰 핵심은 대가관계 합의”라며 “대가관계 합의가 있었느냐에 따라 뇌물로 될 수도 있고 합의가 없었다면 강요나 직권남용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구조를 보면 삼성에서 요구했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모두 먼저 요구했다는 내용으로 돼 있고 삼성이 수락함으로써 뇌물 대가관계 합의가 성립됐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여러 기업들 독대 과정에서 삼성에 대해서만 대가관계 요구가 있어 합의가 성립하고 다른 기업들은 아무런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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