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e- 참여연대 “K뱅크, 은행업 인가 적절성 확인 없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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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인가 적절성 답변 촉구…K뱅크에는 증자방안 기재 여부 질의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본인가 의결을 받은 케이뱅크를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심성훈 은행장, 구경모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 사진=뉴스1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본인가 의결을 받은 케이뱅크를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심성훈 은행장, 구경모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 사진=뉴스1

참여연대는 은행업 인가의 적절성에 대한 외부 확인 없이 K뱅크가 영업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K뱅크 은행업 인가 적절성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K뱅크에도 사업계획서에 자본확충 필요성 여부 및 필요시 증자 방안에 대한 기재 여부를 질의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K뱅크가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향후 3년 내 증자 필요성을 언급했는지, 이를 은행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며 “이런 내용은 은행의 자본 적정성에 관한 것으로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들이다. K뱅크 은행업 인가가 적절했는지 외부 확인 없이 영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에 K뱅크 인가 적절성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 금융위는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오는 11일로 연기했다.

참여연대가 공개 질의서를 보낸 것은 본인가를 받자마자 K뱅크에 증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K뱅크는 KT 중심의 증자가 없으면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심성훈 K뱅크 대표는 지난 2월 20일 정무위 공청회에 “K뱅크가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KT의 증자가 절실하다”며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고 있다. 법 개정이 없으면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향후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14일 K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결정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9월 30일 K뱅크의 본인가 신청을 받아 심사 결과 자본금, 자본조달방안, 주주구성, 사업계획 및 인력, 영업시설·전산체계 등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K뱅크는 업무개시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서에는 향후 자본확충의 필요성 여부 및 구체적 자본조달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당시 금융위에 보낸 질의서에는 K뱅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자본확충 필요성 기재 여부, 자본확충 필요 기재시 자본조달 방안, 은산분리 완화 법 개정 전제로 KT증자 참여 방안 기재 여부 등 질문이 담겼다.

참여연대는 K뱅크에도 사업계획서에 자본확충 필요성 여부 및 필요시 증자 방안에 대한 기재 여부를 질의했다.

한편 심성훈 행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자본금 확충이 안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맞추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렇기에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증자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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