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우리들은 乙도 아닌 丙” 할인에 속타는 ‘피자’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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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생색은 통신사가 내고
이익은 가맹본부가 가져가고
부담은 가맹점주가 떠안아
“상생 위한다면 개선을” 목소리

피자 좋아하는 이들에겐 ‘제값 주고 피자 먹으면 바보’라는 말은 통용어다. 피자전문점을 이용할 때, 통신사 제휴카드를 이용해 할인 혜택을 받는 게 그만큼 일상화됐다는 말이다. 이는 통신사가 자사 이용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담은 모두 가맹점주의 몫이다. 돈내는 사람 따로, 생색내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다. 

피자를 살때 통신사 제휴카드를 이용해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을 놓고 통신사, 가맹본부, 가맹 점주등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상생의 의미를 볼때 개선점이 없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사진은 피자 이미지.

생색은 이통사, 부담은 가맹점주=현재 3대 통신사(SKTㆍKTㆍLGU+)는 파리바게뜨, 미스터피자, 피자헛 등 30여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통신사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5~30%까지 제휴 할인을 시행한다. 멤버십 할인 시 통신사들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의 평균 비율을 살펴보면 0~35%에 불과하고, 통신사 할인액의 대부분인 65~100%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나눠낸다.

문제는 피자전문점이다. 베이커리에 비해 결제 금액이 크고 프로모션 빈도가 잦아 부담이 유독 크다.

현재 피자헛,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파파존스는 기본 할인율 100%를 가맹점주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한 프랜차이즈 피자점 가맹점주는 “통신사가 절대 갑(甲)이고 우리는 을(乙)도 아닌 병(丙)”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통신사는 멤버십 제휴 할인을 통한 차별화로 고객유치, 포인트 차감, 고객이탈 방지 등의 수혜를 입지만 점주 측은 매장수익 개선에 발목을 잡힌다는 입장이다.

한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을 내세우면서 왜 부담은 우리만 져야 하느냐”면서 “제휴할인으로 가맹점 매출이 오르면 물류 사용량이 늘어나 본사 이익이 늘지만, 가맹점은 할인비용을 떠안게 돼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4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피자헛 기준 월 평균 매출액이 3876만5320원일때 통신3사 할인으로 인한 가맹점의 부담액은 562만7653원에 달한다. 가맹점은 통신3사와 가맹본부의 이익을 위해 할인을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프랜차이즈 피자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와 제휴 할인을 절반씩 부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할인 분담 조정 어렵다’ =이 같은 문제에 이동통신사 측은 포인트 할인이 “마케팅 효과는 프랜차이즈 매장이 누리므로 분담률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대한 피자 가맹본부의 얘기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피자헛 측은 “할인율 분담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피자헛 관계자는 매장점주가 30% 이상 반대할 경우 프로모션은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스터피자 측은 “현재까지는 분담률 조정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로열티 3%와 식자재 유통으로 마진을 남기는데, 통신사 할인을 부담하면 수익에서 마이너스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점주 측은 제휴할인 마케팅 효과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이는 경쟁사가 멤버십 제휴할인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참여하는 상황에 가깝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계약서 25조3항에는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제공하는 경품, 기념품 등의 비용, 판촉활동을 위한 통일적 팸플릿, 전단, 리플릿, 카달로그 등의 제작비용,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 간의 협의점이 어긋나는 이유다.

여전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프랜차이즈 피자 가맹점주들은 본부와 여전히 팽팽한 의견을 맞대고 있다.

프랜차이즈의 목적은 ‘상생’이다. 상생은 ‘나도 잘살고 너도 잘 살자’는 것이다. 만약 ‘네가 못살아도 나라도 잘 살자’가 된다면 상생의 구조를 다시 세워야 할 때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지윤 기자/summ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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