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KT, 올해 지배구조 개편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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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법개정안에 발목

■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 미칠 상법개정안

올해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 개편안을 확정하려던 KT 로드맵이 무산됐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상법개정안에 발목이 잡혔다.

9일 KT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오는 24일 주주총회로 예정했던 지배구조 개편안 처리를 내년 주총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국회 상법개정안이 변수로 등장하면서 그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상법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주요 내용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근로자 사외이사 의무선임 등이다. 재계에선 “경영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기업 지배구조에도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KT 이사회 관계자는 “국회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법안”이라며 “이 내용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말 KT 이사회는 황창규 회장에 대한 연임을 결정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해 주총 때 처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KT는 그동안 국내외 모범 지배구조 스터디를 통해 크게 5개 분야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총이 끝난뒤 외부 컨설팅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외풍’을 차단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황 회장도 이번 주총에서 “지배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하고 그 로드맵을 밝힐 계획이다.

그동안 KT가 마련한 지배구조 개편안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권한 강화, 최고경영자(CEO) 승계프로그램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전략기획실 산하 팀 단위에서 이뤄지는 이사회 지원조직을 확대하고 현재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외부 출연이나 후원금 규모를 5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10억 원 이상 후원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감사위 지원조직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감사 권한 강화를 위해 상근감사 도입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현실을 반영해서다. 이사회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 처리 결과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연내 개편할 게 있으면 개편하고 정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주총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 선정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매년 선정될 만큼 외형적으로 완벽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최근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권 개입에 여전히 속수무책이라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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