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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뱅크 졸속 인가 의혹

본인가 받자마자 KT 증자 참여 문제 발생…전문가 “자본확충 방안 담긴 사업 계획서 공개를”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의 K뱅크 졸속 인가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 본인가를 받자마자 K뱅크에 증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K뱅크 사업계획서를 공개해 졸속 인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3일 금융위원회에 K뱅크 은행업 본인가 적절성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참여연대가 공개 질의서를 보낸 것은 본인가를 받자마자 K뱅크에 증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K뱅크는 KT 중심의 증자가 없으면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에 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금융위의 졸속 인가 의혹을 제기한 이유다.​

심성훈 K뱅크 대표는 지난달 20일 정무위 공청회에 “K뱅크가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KT의 증자가 절실하다”며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고 있다. 법 개정이 없으면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향후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다른 주주들의 증자 참여 여력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K뱅크는 업무개시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서에는 향후 자본확충의 필요성 여부 및 구체적 자본조달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대행은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K뱅크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다면 KT 등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다른 주주 참여로 자본확충이 가능하다는 방안을 제출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런 자본조달 방안을 제출해 은행업 인가를 받은 후 그 내용과 달리 KT 이외 주주로는 증자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은행업 인가 서류의 진실성에 의문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K뱅크가 사업계획서에 은산분리 완화 법개정을 전제로 KT의 증자 참여라고 기재했다면 이 경우도 인가 요건에 어긋난다”며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률 제·개정 권한은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권한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성진 소장은 “K뱅크가 현행 은행법에 따른 인가 절차와 요건에 따라 인가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위의 인가 절차가 적절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도 “금융위는 K뱅크의 자본확충 여부 및 자본조달 방안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공개해야 한다”며 “금융위는 K뱅크에 3년간 사업계획서를 받고 문제가 없다는 판단 아래 인가를 냈다. 그런데 K뱅크가 본인가를 받자마자 2년 내 KT 중심의 증자 없이는 사업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금융위가 K뱅크에 부실하게 인가를 낸 것인지, 아니면 K뱅크가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이제와서 KT 중심의 증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K뱅크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의원 대상 열람도 아직 하지 않았다. K뱅크도 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계획서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달 출범하는 K뱅크의 현재 자본금은 2500억원이다. K뱅크 관계자는 2년안에 2500억원의 증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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