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KT의 무리수… “세계 첫 AI TV” 알고보니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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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기가 LTE’ 등을 내세운 KT의 광고가 잇따라 허위·과장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도 KT의 기가 LTE 광고가 허위·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말 조사에 착수했다. KT가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앞두고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과장 광고로 주주와 소비자를 현혹하고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T는 지난달 17일 ‘기가지니’를 공개하며 ‘세계 최초 인공지능 TV’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초’라는 광고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국내외 사업자들은 인공지능 TV를 선보이고 있다. 애플은 2015년 8월 자사의 인공지능 기술인 ‘시리(Siri)’를 애플 TV에 탑재했다. 아마존은 2015년 10월 파이어 티비(Fire TV)에 인공지능 기술 ‘알렉사(Alexa)’를 적용했다. 국내에서는 SK텔레콤이 출시한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가 지난해 12월부터 SK브로드밴드의 Btv와 연동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기가지니는 셋톱박스 형식인데 이를 두고 ‘인공지능 TV’라고 홍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가지니는 별도 상품에 가입해 올레tv를 이용해야만 TV와 연동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TV와 연동하지 않으면 기존 인공지능 스피커와 같은 단순한 음성인식 명령만 처리할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정책국장은 3일 “KT가 내세운 ‘세계 최초’ 등 사실과 다른 문구는 허위·과장 광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KT의 기가 LTE는 광고에 표시된 만큼 속도가 나오지 않아 이미 수차례 지적을 받았다. KT는 2015년 6월 기가 LTE 상품을 출시하며 통신 속도가 최대 1.167Gbps에 달한다고 홍보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테스트 결과 모든 지역에서 이 같은 속도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KTLTE 커버리지(도달 범위)가 과대 표시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해 KT의 기가 LTE 상품이 과장 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광고에 나온 속도대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데도 KT가 이를 상세히 알리거나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위반으로 판명나면 KT는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미래부가 발표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KT가 광고하는 1Gbps 이상의 속도는 제공되기 어렵다”며 “기지국 수도 실제 기가급 속도 제공을 위해 필요한 수보다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KT의 기가 LTE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지를 사실조사하고 있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KT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KT 관계자는 “기가지니는 다른 서비스들이 제한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 진화한 면이 있다”며 “기가 LTE 속도는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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