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징역·금고 선고 받고도 절반은 풀려나”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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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지난 5월 이석채 전 KT회장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밝혀졌으나 피해 회복이 예상된다며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운데, 법원이 지난 5년 동안 자유형(징역형·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제사범 절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은 1심에서 횡령·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경제사범 3만6,187명 가운데 2만4,398명에게 자유형을 선고했으나, 절반에 가까운 1만2,006명(49.2%)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연도별로 보면 법원은 2012년 1심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4천811명 가운데 2천400명(49.8%)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013년에는 4천991명 가운데 2천445명(48.9%), 2014년에는 5천936명 가운데 2천845명(47.9%), 2015년에는 5천912명 가운데 2963명(50.1%), 올해 상반기까지는 2천748명 가운데 1천353명(49.2%)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경제사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지법이었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경제사범 48명에게 자유형을 선고했으나 이 가운데 31명(64.5%)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춘천지법 62.6%, 전주지법 58.2%, 대구지법 57.4%, 대전지법 55.9%, 광주지법 54.3%, 인천지법 53.4%, 창원지법 53.3%, 서울서부지법 49.5%, 서울남부지법 49%, 청주지법 47.7%, 부산지법 47.5%, 의정부지법 47%, 서울중앙지법 44.7%, 서울북부지법 44.2%, 수원지법 44.2% 순이었다. 가장 비율이 낮은 곳은 울산지법으로 44%를 기록했다.
 
한편, 집행유예는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이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형벌은 효력을 잃으며,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집행유예는 취소되고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 올해 초에는 기업 고위직일수록 횡령·배임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박 의원은 “수십억원 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범죄자가 복역하지 않는 상황은 사회를 양극화하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준다”며, “법원은 경제사범에 대한 집행유예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집행유예를 원칙적으로 선고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