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최명길 “이통3사, 단통법 시행 후 지원금 2조원 줄여”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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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가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주는 지원금이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큰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원금이 2014년 이용자 1인당 평균 29만3261원에서 2015년 22만2733원으로 7만528원(24%) 줄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6월 현재 평균 17만4205원으로 전년대비 4만8528원(21.8%)이 감소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으로 지난해 이동통신 3사에 가입한 이용자는 2145만명으로 2014년 2049만명과 비슷하다. 최 의원은 이를 토대로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1조5000억원, 올해 6월 기준 5000억원 정도 지원금을 줄였다고 추산했다.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은 방통위가 온오프라인 유통점을 대상으로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해 지원금 규모를 조사한 것이다.

이때 지원금은 공시지원금과 유통점 추가지원금은 물론 가입비 면제, 위약금 면제 또는 할인, 불법적 현금지원 등으로 유통현장에서 이용자에게 실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공시지원금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실상을 담고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지난해와 올해 모두 지원금을 가장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2014년 29만6285원에서 2015년 19만5994원으로 평균 지원금을 10만291원 줄였다. LG유플러스가 29만9413원에서 23만4670원으로 6만7743원, KT가 28만9959원에서 23만2,668원으로 5만7291원을 줄여 그 뒤를 이었다.

지난 6월 기준 평균 지원금은 SK텔레콤이 15만7358원으로 전년 대비 7만5310원을, KT가 16만9839원으로 6만4831원을, LG유플러스가 19만5794원으로 3만8876원을 각각 줄였다.

최 의원은 “공시제도와 지원금 상한제도가 없었던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이동통신 3사의 지원금이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시행 이후 오히려 차이나고 있다”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지원금을 시행 이전에 비해 가장 큰 금액을 줄인 부분이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1위 사업자가 이용자 지원을 가장 적게 함에도 ‘5대3대2’ 구조가 유지될 만큼 단통법이 이용자 혜택 증가는 물론 공정한 경쟁촉진에 별다른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동통신업계는 단통법상 선택약정할인(20%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이 반영되지 않아 ‘통계적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평균 지원금 계산 과정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를 제외해야 함에도 반영되지 않아 통계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 모니터링은 과열이 심한 특정 유통망과 프리미엄폰을 대상으로 이뤄져 전체 시장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단통법 시행전처럼 과열이 심했다면 지원금이 컸겠지만 시행 후 평준화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지원금을 줄인 것처럼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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