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T 휴대전화 분실상품은 보험”…면세 대상 판단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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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011년 출시 후 부가세 부과… “환급은 과세 당국 판단 따를 것”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부가가치세 부과로 논란이 된 KT[030200]의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상 서비스가 면세 대상인 보험에 해당한다는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KT는 금융위의 판단을 존중해 대체 상품을 내놓는 한편 과세 당국의 판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KT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KT의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상 서비스인 ‘올레폰안심플랜’을 보험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는 “보험 계약 여부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 주체, 설명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상품에는 수리 기간 중 임대폰 제공 등 이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포함돼 있지만, 서비스의 주된 이행 주체는 보험사”라고 판단했다.

이통사가 단말보험의 계약자가 돼 보험사에 상품 가입자를 피보험자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고, 보험사가 주체가 돼 기기변경ㆍ파손 비용의 일정액을 보상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다만 “부가세의 타당성 여부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행 주체를 따져 과세 당국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KT는 지난 2011년 ‘올레폰안심플랜’을 출시하면서 보험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고객에게 받아왔다. 해당 상품이 보험사의 보험 상품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통신사의 부가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보험 기능 외에 임대폰 무료,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 중고폰 매입 등 다양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

KT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이런 내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약관 신고를 했다.

반면,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는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을 비과세 대상인 보험 상품으로 보고, 부가세를 받지 않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논란이 되자 미래부는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당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KT의 부가세 부과로 가입자 약 770만명(연평균 280만명)이 423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KT가 부가세를 매출로 잡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KT는 금융위의 이번 판단을 존중해 ‘올레폰안심플랜’의 신규 가입을 다음 달 9일부터 중단하고, 순수 보험 상품 서비스인 ‘KT폰안심케어’로 대체하기로 했다. 부가세 환급은 과세 당국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올레폰안심플랜’은 부가세를 포함해도 경쟁사보다 더 저렴했고, 부가세도 국세청에 성실히 납부해왔다”며 “부가세 환급과 관련해서는 과세 당국의 판단을 받아 고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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