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알려진 폰 분실⋅파손 보험상품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해 논란이 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빠르면 이번 주중 유권 해석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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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KT폰 분실⋅파손 보험이 ‘보험’인지 ‘부가서비스’인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일자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도 “미래부의 요청을 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보험 상품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KT는 폰 분실⋅파손보험에 부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KT(030200)는 2011년 9월 올레폰안심플랜을 출시했다. KT는 자사의 폰 분실⋅파손보험 상품이 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부가서비스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비슷한 폰 분실⋅파손보험 상품에 별도의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통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폰 분실⋅파손 보험상품이 보험으로 판명나면 소비자들은 KT에 지난 5년간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 5년간 폰 분실⋅파손 보험을 이용한 KT 고객은 1인당 약 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로 금융위가 KT의 손을 들어줘 폰 분실⋅파손보험이 부가서비스로 판명날 경우 국세청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지난 5년간 납부하지 않은 수천억원 규모의 부가세 납부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단독] KT, 폰 분실⋅파손 보험에도 부가세…”9월 이후 부당이득 소송해도 못 돌려받아”
전용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논란이 된 KT 폰 분실⋅파손 보험상품 부가세 문제에 대해 미래부가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며 “금융위 보험과에 확인한 결과 검토가 어느 정도 마무리 돼 빠르면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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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법무법인 디딤돌 변호사는 “금융위에서 폰 분실⋅파손보험 상품이 ‘보험’이라는 결정이 나오면 소비자는 별도 소송 없이도 국세청에 바로 환급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면 ‘부가서비스’로 판명날 경우에는 그동안 부가세를 납부해 오지 않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밀린 부가세를 징수하라는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테크앤로 변호사는 “단말기 보험은 보험사 대신 이통사가 단체보험 형태로 제공하지만 그 내용이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니며, 또 KT의 단말기 보험을 취급하는 곳이 동부화재나 현대해상과 같은 보험사”라며 “이는 보험 상품에 해당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KT의 폰 분실⋅파손 보험이 ‘보험’이라는 유권 해석이 나오더라도 소비자가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9월부터 부가세 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다. 보통의 경우 소멸시효 성립 기간은 10년이지만 세금 납부와 관련한 경우 단기 소멸시효(5년)가 적용된다.
KT 관계자는 “우리가 내놓은 폰 분실⋅파손보험은 보험이 아니라 부가서비스일 뿐”이라며 “폰 분실 및 파손 시 임대폰 제공 등 경쟁사와는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KT가 차별화 된 서비스라고 주장한 폰 분실 및 파손 시 임대폰 제공의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쟁사의 폰 보험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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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을 팔면서 보험 가입 상품 설명서에 10% 부가세를 별도로 명기하지 않아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KT는 “미래부가 제시한 부가세 합산표기 시책에 따라 부가세를 표기하지 않은 것”이라며 “향후에 ‘부가세 포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KT가 미래부 시책에 따라 부가세를 별도 표기하지 않고 합산한 가격을 표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부가세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으라는 미래부 가이드라인은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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