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직 임기가 수개월 남아있지만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연임을 불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새 노조에서는 황 회장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연이어 흘러나오고 있다.
그는 지난 2014년 1월, KT 새 CEO에 공식 선임됐다. 황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17년 정기주총일까지이다.
그는 대표적인 삼성맨이다. 때문에 취임하자마자 삼성맨 등용 등으로 삼성식 개혁을 진행했다. 삼성 출신들을 핵심 경영진 및 주요 자회사 대표를 대거 영입해 관행 타파 몰이에 나서는 것을 두고 뒷말이 많았다. 공기업 특성이 남아있는 KT가 급진적인 삼성식 개혁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황 회장은 지난 2013년 4월,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무려 8304명의 직원이 떠났다. 고참 직원들이 대거 회사 밖을 나가야 했다. 이에 3만명이 넘던 당시 직원 수는 2만3000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큰 개편이 진행된 것이었다.
이런 결정으로 KT는 준파업 수준에 놓였다. 명예퇴직 대상으로 지목된 직원에 대한 자살 우려로 전국 사옥 옥상을 폐쇄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됐다. 이 과정 가운데 황 회장이 노조와 정상적인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예퇴직을 단행했다는 말이 나왔다. 노조규약에 따라 새 노조 조합원을 포함, KT 노조의 조합원 총회가 열려 모두의 의견이 수렴 돼야 했지만 호의적인 노조의 의견만이 반영 돼 인력 구조조정이 단행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에 노동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결과가 빚어졌고 감원으로 인해 일감을 외주에 주게 돼 통신서비스 품질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 외주화를 통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하는 경영으로 미래를 기약하긴 어렵다는 말이 나올만했다.
조직의 활력이 이석채 전 회장 때에 비해 떨어졌다는 얘기가 전·현직 직원들로 부터 나왔다. 이와 관련 KT 노조원 226명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해 12월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조합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새 노조는 변화의 성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들며 그의 연임을 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노조 측은 황 회장의 성과가 과장된 측면이 많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 회장의 취임 이후 영업이익이 늘어났던 것에 대해 그의 경영능력이라기 보단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대규모 구조조정의 결과로 불어난 이익에 불과하다는 해석이다.
또한 그의 취임 이후 부쩍 늘어난 업무량, 그에 따라 직원 사망 사고가 잦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황 회장은 연내 기가인터넷(최대 1Gbps 속도를 내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200만 달성 목표를 진행시키고 있다.
서울 수도권을 포함, 전국 각 지사와 지점에서는 기가 중심 현장 운영을 선포하고 휴일 및 주말 비상 근무에 돌입한 상태다. 일일개통건수나 주말 개통량을 대폭 높여 업무과중에 시달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새 노조 측 주장이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는 목표달성을 위한 지나친 업무과중으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가입자 달성 총력전에 대해 연임, 그리고 향후 정치적 포석이 깔려있는게 아닌지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다. 뭔가 보여줄 것을 만들고 있다는 시각인 것이다.
아울러 그는 직원들과 소통이 부족한 부분도 단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업 직원들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현장 CEO로 알려진 이석구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떠올리게 된다. 그는 10년간 매장을 5000번 찾으며 현장에서 직접 소통했다는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새노조는 이런 그에 대해 “몸을 사리고 새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올 해는 그의 임기 3년차 마지막 해이다. 재신임 여부를 앞두고 있다. KT 내부 구성원들은 그가 장기 성장 전략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닌, 주가와 단기 실적에 매달리는 경영을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석채 전 회장 못지않게 회사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걱정이 섞여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