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멤버십 혜택, 차떼고 포떼고 ‘쥐꼬리’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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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축소, 변경 잦아…정작 쓸 데가 없네~

# 멤버십 상향 안내하며 비싼 요금제 유도=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노 모(여)씨는 지난 5월 중순 LG유플러스에서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상위 요금제로 변경했다. 멤버십 VIP등급으로 상향된다는 매장 직원의 설명 때문이었으나 바뀌지 않아 문의하자 “등급 변경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라며 한 달여 뒤인 7월부터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노 씨는 “실수라기엔 우롱당한 것 같아 불쾌하다”며 “멤버십 등급의 정확한 변경 시점 등 안내가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법인명의 휴대전화 멤버십 가입 제한=서울시 서초동에 사는 최 모(남)씨는 KT에서 법인명의 휴대전화를 가입하며 멤버십 가입을 문의했다가 거절당했다. 상담원은 내부 사정으로 법인 사용자는 멤버십카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전에 다른 통신사에서는 법인명의여도 발급 받았던 터라 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고. 최 씨는 “개인과 법인 휴대전화는 똑같은 비용을 내면서 마일리지 등 다양한 혜택에 대해 법인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통신사들이 운영 중인 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대표적인 불만 내용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서 운영 중인 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자주 제기된다. 이용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일환이지만 소비자 불만의 도화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매장 직원의 안내로 멤버십 등급 상향 조정을 위해 고가 요금제로 바꿨으나 기준 미달로 혜택을 볼 수 없었다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멤버십 제휴 서비스의 잦은 변경에도 불만을 표시한다. 특정 혜택을 보고 가입했는데 서비스를 종료시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볼멘 소리를 내기도 한다. 특히 VIP등급은 연간 기준으로 무료 혜택이 많은데 중도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통신사 멤버십 약관을 살펴보면 서비스 변경에 대해 “고객 혜택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객 혜택 변경 시 회원에게 시행 예정일 7일 이전에 공지한다. 단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종료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홈페이지, 이메일, 서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휴 서비스 종료 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달보다 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지하거나 상응하는 대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 주장이다.

사실상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할 데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베이커리나 카페, 영화관에서의 사용이 대부분이며 이마저도 올해 제휴사 할인율을 대폭 축소했다. KT는 멤버십포인트로 단말기 할부원금의 10%까지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해 주목을 받았으나 지난 5월1일부터 5%, 최대 5만 원 한도로 축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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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3사 멤버십 산정, 이용금액 중 제외항목 많아

통신 3사는 가입기간과 누계 납부금액 등을 통합해 멤버십 등급을 산정하고 포인트를 차등 지급한다.

SK텔레콤은 지지난해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총 사용금액에 대한 납부금액으로 등급을 평가한다. 2016년 등급은 2014년 10월~2015년 9월에 사용한 금액이 해당한다. KT는 모바일, 인터넷, IPTV, 와이브로, 인터넷 전화, 집 전화 등 6대 상품의 연간이용요금 중 최종 수납금액으로 평가된다.

LG유플러스는 연간 이용액이 아닌 전월 한 달 사용한 요금제 월정액 중 가장 낮은 기본료를 기준으로 매월 등급을 부여한다. 월 정액이 부가세를 포함해 1만1천 원 미만 요금제를 사용할 때는 등급이 부여되지 않는다.

멤버십 산정 기준에 대한 민원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SK텔레콤은 온가족할인 등의 할인금액과 부가세, 단말할부금, 소액결제, 로밍요금 중 국제전화사업자 매출액 및 정보이용료 등은 등급산정 납부액에서 제외한다. KT도 연체액, 부가세,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회수대행, 단말대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총 결제액이 아닌 다양한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총 누계금액을 줄이려는 업계의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연체액의 경우 연체의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고 통신사의 수익이 되는 부분인데 이용금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등급을 산정하는 기준도 까다로운데다 혜택도 점점 축소되는 추세여서 진정 이용 고객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인지 ‘생색내기용’인 것인지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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