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4년간 휴대폰 보험 부가세 400억원 소비자 부담시켜 – 컨슈머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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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SK텔레콤·LG유플러스 ‘보험서비스’로 면세

   
▲ KT가 4년간 휴대폰 보험에 400억 이상 부가가치세 부과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KT가 4년간 휴대폰 보험에 400억 이상 부가가치세 부과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휴대폰 보험 손해율 2011년 대비 2015년 상반기 42.8%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이 여전히 비싼 보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폰의 경우 리퍼정책으로 인해 타 제조사 제품보다 보험 손해율이 높아 다수의 소비자가 손해율이 높은 아이폰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보험 손해율 비교한 결과다.

   
▲ 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2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이통3사 중 KT만 보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내게끔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KT와 LGU+는 해당 상품을‘보험서비스’로 인지하여 면세하고 있다.

보험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세 면제 대상이다. 그러나 KT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40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KT 측은 ‘올레 폰 안심플랜’은 일반 보험서비스와 차별화된 부가서비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가 유사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만 다른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일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휴대폰 보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잘못 징수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측 주장이다.

   
▲ 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또한 대수의 휴대폰 보험 가입 소비자가 손해율이 높은 아이폰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금융감독원의 최근 브리핑 자료를 인용해 손해보험 전체 손해율의 5개년 평균인 83.8%와 비교해보면 이아폰 리퍼방식의 경우 약 77.8% 손해율이 더 높고 삼성전자,LG전자  등 부품수리방식의 경우 약 33.7% 손해율이 더 낮은 상황이라며 다수의 소비자가 손해율이 높은 아이폰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제조사별 A/S정책과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합당한 보험료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금융감독원은 리퍼방식(아이폰)의 보험료는 50% 정도 인상하고, 타 기종은 10~20% 인하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손해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기종에 상관없이 보험료 인하가 전제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며, 추가 인하여력은 없는지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주장했다.

   
▲ 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휴대폰 보험이 일반 대중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소비자와 밀접한 대중적인 보험 상품이 된 것과는 달리 소비자들의 편익과 합리성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며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이 선행된다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정부당국은 휴대폰 보험 서비스가 대중에게 인정받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과 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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