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방통위는 KT에 고의 개통지연으로 1억 6천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 본사에서 지침을 내려 고의로 핸드폰 개통을 지연시켜 길게는 6일 동안 개통이 지연되는 고객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통신3사 중에 KT가 유일하다.
구현모 사장은 취임 이후 줄곧 KT를 국민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번 과징금 건은 국민기업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외적으로는 국민기업이 고객인 국민을 우롱한 것이며 내적으로는 허수경영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최근 KT 영업과 관련 고객이 피해를 입은 부정적인 언론 기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최근 한 판매점에서 사기피해를 입은 고객 구제에 KT만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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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 왜 이런 불법, 허수경영이 반복되는 것일까?
우선, 경영진의 의지 부족에 큰 책임이 있다. 실적에 목맨 경영진들이 단기 성과를 위해서 원칙과 법을 무시하는 일이 일상이 된 것이다. 걸리지만 않으면 실적을 포장할 수 있다는 안이한 리스크 불감증이 경영진 내에 퍼져있는 게 현실이다.
과거에도 KT는 불법감액을 저지르다가 새노조의 고발로 전기통신사업위반 과징금을 받았지만, 결국 KT 경영진의 허수경영 행위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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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사장이 들어서서 요란하게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불법, 허수경영을 근절하겠다고 떠들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는 없다. 지금도 KT 내부에서는 허수경영 제보가 나오고 있다.
이사회도 그 책임이 있다. 지난 주총에서이사회도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이사는 주주들이 수 억원에 달하는 KT의 과징금 문제를 지적하자, 통신3사가 모두 위반한 사항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런식의 안이한 경영진의 태도가 통신 3사 중 KT만 유일하게 과징금을 맞은 사태의 원인 아니겠는가. 이런 경영진을 견제해야할 이사회는 오히려 윤리경영을 후퇴시켜왔다. 불법정치자금 사건 피의자인 구현모를 조건부 사장으로 임명해놓고,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 것도 KT이사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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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가 자신의 역할인 경영감시와 준법경영을 위한 견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근본적 반성이 필요하다.
KT의 고질적 허수경영은 고객, 직원과 주주 모두에게 손해를 끼친다. 특히 말도 안되는 부당한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해야 하는 직원들은 부끄러움과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
이에 KT새노조는,
구현모 사장에게 다시한번 허수경영 근절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노사대화를 요구한다.
아울러 이사회에도 실효성 있는 준법경영 감시와 일벌백계의 책임자 추궁 등의 대책을 내 놓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