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ly 조합원10.25.2015 at 8:12 오후 타기업의 경우 정리해고되면 보통 3개월정도의 퇴직위로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빈손으로 나간다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Reply 청주유심천10.28.2015 at 11:44 오전 지금껏 남부러움과 편하게 살았던 CFT가 드디어, 도매값으로 “부득한 사유로” 정리해고 되나보네… CFT 정리해고의 전초전이다..!!
9 Comments on “특퇴한번 하쟈”
교섭안에 명예퇴직 대신 희망퇴직이 생겼던데요.
5년 1/2 인 30개월 준다고~~
누구입에 풀칠하라고 버틸란다 ^^
희퇴 기본급 30개월인가요 아님 평균수령액에 30인가요
그리고 희퇴조항 팩트인가요
부득이한 사유로 정리해고당하면 명퇴금은 없는지요?
명퇴는 내가 사표를 쓰는 것이고 정리해고는 말 그대로 해고입니다.
제1노조가 정리해고 합의해주면 그대로 해고가 되는 것이죠
타기업의 경우 정리해고되면 보통 3개월정도의 퇴직위로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빈손으로 나간다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10년만다니고 희퇴해도 본전뽑고 남겠다 ^^
지금껏 남부러움과 편하게 살았던 CFT가
드디어, 도매값으로 “부득한 사유로” 정리해고 되나보네…
CFT 정리해고의 전초전이다..!!
꼴깝떨고 있네 미친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