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불평등, 출발선부터 다르다] 더 벌어지는 ‘貧-富의 갭’… 자산가-월급쟁이 격차 확대
(상) 아무리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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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상호 연구위원이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4259인 데 비해 자산을 포함한 지니계수는 0.6014였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에서 값이 클수록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의미로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더 심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설문에 의존하는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한계 때문에 우리 사회의 실제 자산 불평등 수치는 이보다 더 높다. 동국대 김낙년 교수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은 43.9%인 데 비해 자산 점유율은 62.8%에 달한다.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조세 등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오히려 자산가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수 추계를 보면 근로자의 세 부담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6년 새 근로소득세는 13조772억원에서 25조3591억원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자산소득에 대한 조세제도는 해마다 완화되고 있다.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첫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10∼50%였던 상속·증여세율을 6∼33%로 내리는 것이었다. 국회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후도 해마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확대 및 완화,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신설, 가업 상속재산 공제 확대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완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부(富)의 이전도 활발해졌다. 2009년 2조4303억원에 불과했던 상속·증여세 수입은 지난해 4조6252억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고, 전체 국세수입에서 두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57%에서 2.36%로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소득 분배와 빈곤’ 보고서에 “지난 30년간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해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세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OECD는 “조세 등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효과는 소득 불평등을 약 9%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이는 OECD 평균(27%)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자산소득에 의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적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니계수가 0.0172포인트 높아질 때 일반 범죄는 6300건 증가한다고 밝혔다. 갈수록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기장’을 평탄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 온 것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1일 “최근 몇 년간 상속·증여세는 유명무실해졌다”면서 “프랑스식 부유세 도입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정부 의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성규 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