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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실 사용 매뉴얼

상사가 불법부당하게 괴롭힐 때 사용바랍니다.
회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징계양정기준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침해: 정직
★직무상 기만행위: 해임
★허위사실유포: 해임
 회사윤리헌장및 강령에는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윤리경영실에 신고
하여야한다>고 합니다.  
080-713-6262 
신고자 보상금 최대 5천만원  
제보자 익명보장.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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