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길들이기 2014.04.17자유게시판Leave a Comment 윤리경영실 사용 매뉴얼 상사가 불법부당하게 괴롭힐 때 사용바랍니다. 회사 인사규정시행세칙 징계양정기준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침해: 정직 ★직무상 기만행위: 해임 ★허위사실유포: 해임 회사윤리헌장및 강령에는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윤리경영실에 신고 하여야한다>고 합니다. 080-713-6262 신고자 보상금 최대 5천만원 제보자 익명보장.신분보장.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