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금은 임금을 양보하고 만든 임금성 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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봊지기금은 임금을 양보하고 만든 기금이다.

그런데 그걸 노사합의서란 이름으로 폐지할수 없다.

반드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

논의과정 조차 공개되지 않은 밀실합의서다.

박근혜 정부의 원칙과 신뢰가 편법신뢰를 의미하는 것이냐.

복지기금을 폐지하려면 조합원 의사를 묻고 반드시 임금에 포함시켜 기본급을

상향조정 하더니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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