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Net] KT, 800MHz 제재 받는다…”할당조건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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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800MHz 제재 받는다…”할당조건 미이행”

 

미래부, 내년 초 행정조치 예정

 

KT가 800MHz 주파수에 대한 할당 의무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업계에 따르면, KT는 구(舊)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1년 8월 할당한 800MHz 주파수에 대해 투자 미이행을 이유로 제재를 받게 됐으며 그 결과는 내년 초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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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800MHz 대역 10MHz폭을 할당받은 KT는 3년 이내에 15%(인구기준 약 30%), 5년 이내 30%(인구기준 약 60%)의 망 구축을 할당 의무조건으로 부과 받았으나, 이에 대한 투자가 이행계획 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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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관계자는 “투자 이행점검 결과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내년 초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점검결과에 대한 KT의 의견수렴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제재수위를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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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 LTE 주파수 이통사 전파

기지국 LTE 주파수 이통사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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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지난해 말까지도 800MHz 대역에 대한 투자를 전혀 집행하지 않았으며, 올해 망 구축에 대한 투자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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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주파수 할당 이후 3년이 경과된 지난해 연말 첫 이행점검을 받아야 했으나, 해당 800MHz 대역을 TRS 사업자로부터 회수해 KT가 할당받는데 소요된 시간이 고려돼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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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KT는 미래부에 해당 대역을 주파수 통합전송 기술(CA, Career Aggregation)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이를 통해 LTE 서비스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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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KT가 보유한 800MHz 주파수 대역폭이 협대역인 10MHz폭(상하향 5MHz폭)에 불과해 이를 CA로 활용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이통사가 보유한 LTE 대역 중 10MHz폭을 활용해 CA를 제공 중인 것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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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각에서는 KT가 800MHz 대역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년 3월께로 예정된 주파수경매에 해당 대역을 회수재배치 하는 방법도 고려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KT는 해당 대역을 확보하기 위해 2천610억원의 할당대가를 치렀지만 지난 3년 동안 전혀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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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관계자는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이슈는 이행점검 결과가 나온 이후 고려해야 할 사후문제”라며 “현재는 주파수 이용계획을 전제로 이것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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