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직접 해지해도 다시 복구돼 요금 청구…피해 키워
“사기 피해 알렸는데도 본인 허락없이 복구시켜” 분통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10월말, 통장을 확인하던 A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번호의 휴대폰 요금 7만원이 계좌에서 출금됐기 때문이다. 순간 A씨는 불법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즉시 통장을 해지하고 KT 서대구지점에 찾아가 해당 번호를 정지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달 뒤에도 요금은 청구됐다. 고지서로 청구된 요금은 약 20만원. A씨는 그저 황당하기만 했다. 그는 다시 해당 지점을 찾아가 항의하며 정지를 요청했다. 담당 직원은 그 자리에서 정지를 시켰고, 그는 그제서야 안심하며 자리를 떴다.
다음 달, 정지됐던 휴대전화는 다시 살아나 요금(약 40만원)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가 A씨에게 날아왔다. 이런 식으로 A씨에게 부과된 요금만 7차례에 모두 180만원에 달한다. A씨는 6차례나 해당 지점을 방문한 뒤 최근에서야 사기당한 휴대폰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부당하게 부과된 요금 문제로 KT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정지된 회선을 살릴 때는 개인정보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복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현재 명의도용 담당 부서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백경열기자 bky@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