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 ‘올레톡’, 中企 저작권 도용 혐의 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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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T ‘올레톡’, 中企 저작권 도용 혐의 소송 휘말려

2012-01-04 10:47


[뉴스핌=유주영 기자]  KT가 카카오톡의 대항마로 출시한 스마트폰용 메신저 앱 ‘올레톡’이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이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130만 가입자를 보유한 올레톡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스마트폰용 메신저 개발 벤처회사인 가온게임즈는 자사의 저작권 침해 혐의로 KT 올레톡 개발사인 코스닥 상장사 유엔젤을 상대로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가온게임즈는 형사고발에 이어 유엔젤이 저작권 도용을 통해 챙긴 부당이득과 관련, 민사소송도 준비중이다. 가온게임즈측은 민사소송 가액과관련 올레톡 개발비가 35억원정도여서 피해보상에 소송가액을 더하면 최소 수십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가온게임즈는 자사와 유엔젤이 2008년부터 모바일메신저 관련해 기술개발과 마케팅을 각각 담당하는 파트너사였으나 유엔젤이 KT로부터 2010년 올레톡 개발을 수주하면서 파트너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  획득한 기술로 올레톡을 만들었다는 것이 가온게임즈의 주장이다.

 

양사가 이처럼 갈등을 빚자 올레톡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 KT는 양사의 중재를 위해 적극 개입해왔으나 가온게임즈와 유엔젤간 협상은 실패로 끝났다. 가온게임즈가 유엘젤이 침해해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과 저작권법이다.

가온게임즈측은 우선 올레톡 개발이 가온게임즈와 유엔젤의 협력 모바일 메신저 프로젝트의 경쟁제품 개발을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기술개발을 같이 하며 기획서 등의 공유를 통해 영업비밀이 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가온게임즈의 특허출원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특허출원을 이듬해인 2010년에 한 것 등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온게임즈 관계자는 이날 “형사고소에서 이기게 될 경우 민사소송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며 “리얼톡 및 올레톡 개발에 들어간 비용 및 앱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젤 관계자는 “아직 고소에 대해 통보받은 내용이 없어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 없다”며 “가온게임즈와 소송에 대한 내용증명을 주고 받은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올레톡을 공동 개발한 KT는 가온게임즈와의 소송 진행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표- KT 올레톡 지재권 소송관련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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