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T서비스남부 노조 선거개입 불법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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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3일, 노동부가 KT서비스남부를 노조 선거 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 인정
– 지사장급 관리자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악질 사건, KT그룹사 좋은일자리 강조한 황창규 KT경영의 민낯 드러나
–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시행하고, KT서비스 장희엽 사장 구속해야

KT 계열사인 KT서비스남부가 조직적으로 노조 선거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음을 지난 2월 13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노동조합할 권리’와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회사가 노조 선거 개입으로 불법 판정을 받은 첫 사례이다. 소규모 사업장도 아닌 2천명이 넘는 KT 계열사에서 조직적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국민기업’으로 포장한 KT그룹사의 노동 현실이다.

그림: 이번 사건 전북지노위 판정 결과 메시지 (2018. 2. 13)

문제의 KT서비스는 황창규 회장이 지난해 7월 ‘일자리 15대 기업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2015년부터 KT는 콜센터와 개통·AS 인력 9000여명을 정규직화하고 계열사 편입을 통해 일자리의 질 향상을 적극적으로 도모했다”고 소개한 곳이다. 황창규 회장은 “그 결과 KT 서비스와 같은 회사는 고용이 안정됨에 따라 회사에 대한 직원의 로열티가 높아져 이직률이 감소하고, 고객만족도가 향상돼 회사 경쟁력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다”며 “다른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창규 회장의 발언이 거짓임이 불과 몇 개월만에 노동부 의 이번 판정으로 입증되었다.

KT 황창규 회장은 ‘싱글 KT’를 구호로 그룹사 경영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그룹 범죄 경영임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황창규 회장은 임원을 동원해서 불법정치자금을 로비한 혐의로 회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았다. KT서비스남부 역시 지사장급 관리자가 개입해서 노조 선거를 방해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또다른 계열사 KT스카이라이프는 노동부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관련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이행을 거부하고 벌금을 내고 있다. 앞서 일자리 정책간담회에서 황창규 회장이 강조한 콜센터 계열사 KTCS는 임금체불, 직장내 성희롱 등으로 노동부에서 시정지시를 받았다.

다른 KT그룹사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번 KT서비스남부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의 기본 중에 기본인 노동조합 선거에 지사장급 관리자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에서 매우 악질적이다. KT서비스 노동자들 뿐 아니라 전체 노동계가 이 사건에 분개하고 있는 이유다. KT서비스 남부 노조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일어나 부당노동행위는 여러 유형으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1. 사측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가 공고되기 전부터,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KTS좋은일터 만들기 운동본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간섭했다. 회사 임원과 팀장이 운동본부 소식지에 실명으로 기고하거나 댓글을 단 조합원을 찾아가 활동 중단과 자제를 요구하기도 하고, 심지어 조합원을 윽박지르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2. 사측은 노조 위원장 입후보 등록과정에서는 운동본부 측 후보의 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추천서명을 해주지 말 것을 강압하고, 지사장이 나서서 기존 노조 집행부 지지를 강요하는 일도 있었다. 사측은 관리자를 동원하여 선거관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선거관리보조요원을 지정하고, 각 후보자가 선정하는 투개표 참관인 중 기존 노조 측 참관인을 직접 지명하는 한편 운동본부 측 참관인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조합원을 회유하기도 하였다.

3. 선거 유세 중에는 사측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유인물을 수거하는 등 운동본부 측 선거운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했다. 이 같은 사례는 일일이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아직도 이런 선거가 있냐”고 개탄했을 지경이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에 KT서비스 특별근로감독을 즉각시행하고, 장희엽 사장 등 불법에 참여한 관리자 구속할 것을 요구한다. KT서비스남부의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사측은 불법 노조 선거개입에 이어, 선거 후보를 비롯한 운동본부를 지지한 조합원을 부당발령하고, 징계로 보복하고 있다. 기존에 직영으로 운영하던 김해, 합천 등 지역을 다단계 하도급으로 운영하는 외주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내건 현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노조 선거개입은 KT서비스에서 벌어지는 노동관련법 위반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을 노동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와 함께, KT는 제대로 된 KT그룹 경영을 시행해야한다. ‘싱글 KT’라는 포장 하에, 계열사에 불법으로 노동자를 관리하는 ‘꼼수‘ 전파를 중단하고, KT그룹 경영을 정상화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KT그룹사 전체에서 노동 관련법 위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먼저 KT서비스남부에서 장희엽 사장을 즉시 파면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 더불어, KTS좋은일터만들기 운동본부는 KT민주화연대 등 노동계와 연대해서, KT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2018. 2. 19

KTS좋은일터만들기 운동본부, KT민주화연대

(KT민주화연대 소속단체 :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노동당,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민변 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민주노총, 민주노총법률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발전노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지하철노조, 세종호텔노조, 전국여성노조연맹, 전국철도노조,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해투, 정의당 노동본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희망연대노조, 4.9재단, 5678도시철도노조, KT노동인권실현을 위한 전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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