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필수설비 공동활용, 이대론 안된다]〈1〉제도개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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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설비 공동활용, 이대론 안된다]〈1〉제도개선 시급하다

발행일2017.12.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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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필수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후 필수설비 공동 활용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필수설비 공동 활용은 사업자간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서비스 경쟁을 극대화, 소비자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5G 상용화에 앞서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당장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는 유명무실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로 사업자간 경쟁은 물론 소비자 후생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5회에 걸쳐 모색한다.

‘필수설비’란 일반적으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투입요소로, 둘 이상의 사업자가 중복해서 구축하기 어려운 설비로, 반드시 필요하지만 물리적·경제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한 설비다. 통신시장에서는 KT의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이 필수설비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2003년부터 KT를 필수설비 의무제공 사업자로 지정했다. 필수설비 의무 제공은 KT가 관로, 전주, 광케이블 필수설비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경쟁사가 요구하면 반드시 개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2009년과 2012년에 잇따라 부분 수정했다. 그럼에도 필수설비 공동활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취지는

KT는 관로 12만 4000km(72.5%)를 확보하고 있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1만 6000km, 9.6%)와 LG유플러스(2만 3000km, 13.4km)가 확보한 관로의 4배 수준이다. 또 KT는 전주의 93.8%를 보유하고 있다. KT가 보유한 관로와 전주는 경쟁 사업자와의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다.

KT가 전국 거의 모든 건물에 진입할 수 있는 관로전주 등 필수설비를 확보했다는 방증이다. 경쟁사는 필수설비 한계로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KT가 초고속인터넷·IPTV 등 유선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사업자를 압도하고 절대 강자로 군림할 수 있는 원천이 필수설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T가 보유한 필수설비는 과거 정부가 통신사업을 운영하던 시절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된 것이다. 후발사업자가 KT와 유사한 규모의 필수설비를 확보하는 것은 경제적 혹은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KT가 보유한 필수설비를 경쟁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기본적 경쟁 환경을 조성하자는 게 필수설비 공동 활용 제도 본래 목적이다.

◇너무 많은 예외조항…불합리한 대가

KT는 필수설비 공동 활용 제도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쟁사는 예외 조항이 지나치게 방대해 시장 경쟁도, 소비자 후생 제고라는 제도 취지를 살릴 수가 없다고 맞받았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필수설비 제공 예외 조항으로 △사용 계획이 확정된 경우 △여유 공간이 없는 경우 △구축 3년 미만 설비 △2006년 이후 구축한 광케이블 △다른 사업자 인입 관로가 존재하는 경우 등을 규정했다.

수차례 개선에도 불구하고 필수설비 공동 활용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과도한 예외조항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당장 3년 미만 설비(관로·전주)는 일부 구간만 3년 미만 설비로 교체해도 예외 조항에 포함된다. 필수설비를 신청하더라도 일부 구간 중 일부가 예외조항에 해당하면 결과적으로 전체 구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2006년 이후 광케이블은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광케이블 임차 자체가 안 된다. 도로법상 건물 신축 후 3년간은 신규 굴착이 어려워 후발 사업자는 신규 관로 설치가 불가능하다.

필수설비 대가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입관로 이용 대가 과다(2만5000원/100m)와 100m 단위 이용대가 산정 등은 필수설비 공동 활용 제도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손꼽힌다. 관로 10m를 임차해도 최소임차거리 기준에 의해 100m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다.

전문가들은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용자 후생 제한···선택권 보장해야

필수설비 공동 활용 제도 부진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는 이용자다. 주로 4층 이하 건물의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KT를 제외하고 이용하려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있어도 선택권이 제한된다.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이용자 혜택이 차단되고 있는 것이다. 이동통신과 가정 초고속인터넷이 KT 이외 상품인 경우엔 결합할인 혜택이 불가능하다.

‘2016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비(非) 광역시 지역 KT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점유율은 51.1%로, 광역시 평균 38.2%보다 12.9%P 높다. KT 필수설비 보유현황을 감안하면 주요 도시보다 중소도시에선 이 같은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시장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선택이 제한된다면 필수설비 공동 활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물론 KT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 경쟁사의 크림스키킹 방지도 감안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필수설비 공동 활용 제도 개선에 착수한 만큼, 경쟁활성화와 이용자 후생에 초점을 맞춰야 본래 취지대로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표〉필수설비 제도 개선 쟁점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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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별 필수설비 보유 현황

[필수설비 공동활용, 이대론 안된다]〈1〉제도개선 시급하다
[필수설비 공동활용, 이대론 안된다]〈1〉제도개선 시급하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원문보기: 
http://m.etnews.com/20171201000306?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zOjI1OiJodHRwczovL3d3dy5nb29nbGUuY28ua3IvIjtzOjc6ImZvcndhcmQiO3M6MTM6IndlYiB0byBtb2JpbGUiO30%3D#_enliple#csidxb8e6c685354c521944029f1e2a99a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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