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저널21- 케이뱅크, 대주주 경영 간섭 논란…‘5대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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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케이뱅크 계약서 3대 주주만을 위해 돌아가”
인가특혜 의혹에 독소조항 논란까지, 바람 잘 날 없는 ‘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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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랑 기자
기사입력 2017-10-16

 

 

박찬대 의원 “케이뱅크 계약서 3대 주주만을 위해 돌아가”

인가특혜 의혹에 독소조항 논란까지, 바람 잘 날 없는 ‘케이뱅크’

 

인가특혜 의혹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케이뱅크가 이번엔 ‘주주간 계약서’의 독소조항이 발견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독소조항에 따라 케이뱅크의 3개 주요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이사회와 경영을 통제하며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가 바지사장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이사회 의결권을 주요 주주에게 유리하게 만든 ‘독소조항’이 케이뱅크에서만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지적한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의 독소조항은 △정관 개정 △이사회 구성 △주식 양도 제한 △비밀 유지 △손해배상 등 총 5개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케이뱅크 정관 개정을 살펴보면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는 본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정관, 내규의 내용이 본 계약의 내용과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즉시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케이뱅크가 진행하는 사업이 향후 정관과 불일치 할 경우 정관을 수정해 사업을 진행해야하며 해당 정관을 수정하는 권한은 3대 주요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케이뱅크의 경영권이 심성훈 대표에게 있는 게 아닌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은행의 금산분리와 관련해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케이뱅크의 정권 개정은 오히려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3명을 주요주주인, KT,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임명할 수 있으며, 사외이사 6명 중 2명을 KT와 우리은행이 임명할 수 있도록 돼있는 점에서 케이뱅크가 3대 주주의 손아귀에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주주간 계약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로 10억원 또는 발생한 모든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독소조항이 있다. 

 

박 의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계약서만 비교해 봐도 케이뱅크의 계약서가 3대 주주 위주로 돌아간다는 것과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iyr@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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