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KT 공익제보자, 권익위에 세 번째 ‘SOS’

KT 공익제보자, 권익위에 세 번째 ‘SOS’

 

3년 만에 복직한 이해관씨, ‘보복 징계’ 맞서 보호조치 신청

[오마이뉴스 글:김시연, 편집:손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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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공익제보자 이해관씨가 1일 광화문 KT 앞에서 마지막 1인 시위를 마치고 국가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씨는 3년 전 제주 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투표가 실제 국내전화였다고 고발한 뒤 해고 조치를 당했지만 권익위와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다.
ⓒ 이해관
“하나의 건으로 3차 보호 신청한 거죠. 회사나 저나 참 질기고 질긴 인연입니다.”

해고된 지 3년 만에 복직했다 또다시 중징계를 당한 KT 공익제보자 이해관씨의 하소연이다. 이씨는 1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함께 국가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KT 는 지난달 4일 이씨가 3년 전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를 했다며 ‘감봉’ 처분했다. 이씨는 이미 지난 2012년 12월 같은 사유로 해임을 당했지만 권익위 보호조치를 받았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지난 1월 말 해고처분 취소 판결을 받고 3년만에 복직했다. 그해 5월 부당 전보에 따른 권익위 보호조치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 신청이다.(관련기사:KT, 3년 만에 복직한 이해관씨 징계 다시 추진)

 

이석채 전 회장 이어 황창규 회장 상대 보호조치 요청, 법정 투쟁 서막?

이 씨가 이처럼 세 차례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건 지난 2012년 4월 제주 세계 7대자연경관 ‘국제전화투표’ 관련 내부 고발 때문이다. 당시 KT 새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T지부) 위원장이던 이씨는 KT가 해외 전화망을 거치지 않고도 ‘국제전화투표’라고 하며 이용자에게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고 고발했다. 이 때문에 당시 이석채 KT 회장은 여론 비판을 받았고 KT는 방송통신위원회 징계로 과징금까지 물어야 했다.

 

바 로 ‘보복 조치’가 이어졌다. KT는 그해 5월 서울 을지지사에서 근무하던 이씨를 출퇴근 시간이 왕복 5시간인 경기도 가평지사로 전보 발령했다. 이에 권익위는 그해 8월 전보조치를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보고 첫 번째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  하지만 KT는 권익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도 모자라 그해 12월 이씨가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했다며 해임했다. 권익위는 해임도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로 보고 이듬해 4월 또다시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KT가 해임 무효 조치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28일 권익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결국 이씨는 지난 2월 5일 복직했지만 징계위 출석 요구서부터 받아야 했다. KT는 법원이 해고가 지나치게 과한 징계라고 봤을 뿐,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가 징계 사유라는 건 인정했다며 또다시 같은 사유로 징계위를 열어 감봉 조치했다.

 

이에 이씨와 참여연대는 지난달 10일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또다시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3년 전 무단결근과 무단조퇴 역시 이씨가 장거리 출퇴근으로 허리 통증이 심해 병가 신청을 했는데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감봉 역시 보복성 징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익신고자법에도 회사가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밖에 부당한 인사조치’와 같은 불이익조치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복 직한 뒤 ‘KT 모범사원’을 꿈꿨던 이해관씨는 이제 이석채 전 회장이 아닌 황창규 KT 회장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권익위에서 세번째 보호조치 결정이 나오더라도 KT가 또다시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또 오랜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한다. 이씨는 이날 지난달 7일부터 18차례에 걸쳐 진행한 1인 시위도 중단하고 회사를 상대로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401175504223

[KBS] KT 전산망 장애 발생, ‘영업 대리점 업무 차질’

KT 전산망 장애 발생, ‘영업 대리점 업무 차질’

 

KT의 영업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대리점 업무와 소비자들의 요금 납부 등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KT 휴대전화 대리점 등에 따르면 오늘(31일) 오후 3시부터 KT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신규 가입자 등록과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소비자들은 요금 납부를 위해 상담센터로 전화를 했지만 업무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KT측은 “일시적인 장애로 보이며 현재 원인 파악과 복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LG G5 출시로 신규 가입자가 많은데 예상치 못한 장애가 일어나서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고객센터에서 2시간 이상 대기했다”며 불편을 토로했고 또 다른 시민은 “전화 요금 납부 처리가 안돼 불편하다”고 말했다.

한편 KT의 영업 전산망 ‘KOS’는 올해 2월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총 앞둔 KT, 긴장감 고조…’황창규 퇴진 시위’ 악몽 재연되나

주총 앞둔 KT, 긴장감 고조…’황창규 퇴진 시위’ 악몽 재연되나

주주 불만ㆍCEO 신임투표 주장에 검찰 고발까지

오는 25일 열리는 KT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안팎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KT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 반대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사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논란 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지난해 주총서 벌어졌던 ‘회장 퇴진 시위’의 악몽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기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KT가 점증되는 주주들의 불만을 비롯해 KT 새노동조합의 CEO(대표이사) 신임투표 주장, 시민단체의 검찰 고발 등의 악재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KT 내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달 25일 열리는 주총이다. 다른 주요그룹들이 배당확대 등의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것과 달리 KT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주들의 원성이 쏟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KT의 배당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증권관련 주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KT는 2012년 이후 배당금을 줄이고 있다. 주당 평균 2000원 가까이 지급하던 배당이 2013년엔 주당 800원 수준까지 떨어졌고 지난해엔 무배당을 결정해 회장 퇴진 시위에 시달리기도 했다. 올해는 주당 500원으로 결정됐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이다.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KT 종목토론실에는 “배당금 관련 소송을 진행하자”, “회사 어렵다고 하면서 지난해에 무배당 했으면 황창규 회장 당신은 왜 성과급을 타느냐” 등 부정적인 글이 올라오고 있다. 증권전문 포털사이트 팍스넷에서도 “KT 주가가 상장 이래 최저 바닥권에 있는 현실에서 황창규 회장은 어떻게 주주들에게 주주 친화 정책을 보여줄 것이냐”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KT는 지난해에도 주주들의 반발로 주총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당시 사상 첫 무배당 결정에 주주들은 황창규 회장의 퇴진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KT는 당시 진행요원을 동원해 주총장 일부를 차단했고 주총장 밖엔 경찰 1개 중대를 배치해 주주들의 불만을 샀다.

이 같은 상황에서 KT 새노조가 황 회장의 신임투표를 제안하고 나섰다. KT새노동조합은 “CEO 신임투표는 KT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내세우며 황 회장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KT새노조는 이달 15일 발행한 소식지에서 3페이지를 할애해 황 회장에 대한 신임투표 문제를 다뤘다.

KT는 검찰고발 악재까지 만났다. KT는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 대해 지속적인 보복성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참여연대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이번 주총에서도 KT 새노조원과 시민단체 등의 항의나 시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KT 주총, 현금 배당 500원 확정…고성과 욕설속에 ‘회장 퇴진’ 재연

KT 주총, 현금 배당 500원 확정…고성과 욕설속에 ‘회장 퇴진’ 재연

황창규 KT 회장이 25일 열린 주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신희강 kpen@]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1등 기업이라면서 노동자들 죽이는데 1등입니까?”

KT 주주총회가 소액주주와 노동계의 고성과 욕설 속에 마무리됐다. 소액 주주배당과 사외이사 재선임, 대규모 명예퇴직 등에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회장퇴진 시위’의 악몽이 재연됐다.

KT는 25일 서울 우면동 KT연구개발센터에서 제34회 주주총회(주총)를 열었다. 이날 주총장 주변에는 지난해 단행된 대규모 구조조정에 항의하는 노동단체의 피켓 시위와 경찰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황창규 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KT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7703억원으로 흑자로 전환됐다”면서 “이에 올해 배당금은 주당 500원으로 최종 확정했고, 4월 21일경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무제표,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 안건 대부분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통해 정관의 목적사업에 ‘정보보안 및 인증서비스 관련업’을 추가했다. 정년 관련 규정을 올해 1월 개정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춰 수정했다.

이사 선임 건에서는 총 5명의 이사가 신규선임 또는 재선임됐다.

사내이사에는 임헌문 KT Mass총괄, 구현모 KT 경영지원총괄 이사가 각각 선임됐다. 사외이사에는 송도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차상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사가 선임됐다.

감사위원으로는 차상균 이사가 선임됐으며, CEO를 포함한 11명의 이사 보수한도액은 전년과 동일한 59억원으로 승인됐다.

또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은 KT와 그룹사간 임원 교류와 관련, 임원퇴직금 지급의 적용 범위와 기간을 통일한 게 주된 내용이다.

KT 노조 관계자들이 주총 도중 고성을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신희강 kpen@]

하지만 노동계는 이날 주총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황 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배당금의 경우 황 회장 취임 이후 주당 평균 2000원 가까이 지급하던 배당이 2013년엔 주당 800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사상 첫 ‘무배당’ 결정에 불구하고, 황 회장이 10억원을 넘는 성과급을 타면서 비난을 샀다.

특히 대규모 명예퇴직에 불만을 품은 KT 노조들은 고성과 욕설을 외치면서 주총장은 일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들은 차상균 사외이사 재선임에 반대한다며 격양된 목소리로 일관했다.

KT 새노조 소속 조합원 한 관계자는 “황 회장은 2014년 주총 전 BIT 비용 2700억원을 손실처리하면서 주주에게는 무배당이, 노동자들에게는 사상초유의 8304명의 대량명퇴가 단행됐다”면서 “말로는 1등 기업 외치지 말고 피부로 느끼게 해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KT같은 특정한 오너 대주주가 없는 회사에서 사외이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면서 “차상균 이사가 ICT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BIT프로젝트를 점검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현금 배당의 경우 국내 통신시장과 KT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500원에 확정했다”며 ” 차상균 사외이사 역시 빅데이터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점에서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형식적인 답변을 내놨다.

황 회장은 “지난해 KT그룹은 고객 중심의 소통 및 경쟁사와 완전한 차별화를 통해 3년 만에 그룹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했다”면서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고객인식 1등’, ‘신사업 성과 창출’, ‘완전한 차별화의 지속 추진’을 통해 더욱 괄목할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지난해에도 강성주주들의 반발로 주총이 난장판이 된 바 있다. 당시 사상 첫 무배당 결정에 주주들은 황창규 회장의 퇴진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자 진행요원이 동원되면서 주총장이 혼란을 겪었다. 이에 KT 주총이 동원된 직원들과 연출된 발언으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황창규 KT 회장 작년 보수 12억2천900만원

황창규 KT 회장 작년 보수 12억2천900만원

2016-03-30 16:45

임헌문 사장 5억3천500만원…직원 평균 7천300만원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KT[030200]는 30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작년 한 해 황창규 회장에게 12억2천9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고 공개했다.

KT는 황 회장에게 매월 4천8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아울러 상여로 6억5천100만원을, 복리후생비로 5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KT는 “핵심 사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전략을 제시한 점, 국민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상여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KT는 이밖에 임헌문 매스총괄(사장)에게 총 5억3천5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급여가 3억1천900만원, 상여가 2억500만원, 복리후생비가 1천100만원이었다.

KT 직원 2만2천255명의 1인당 평균 급여는 7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hanjh@yna.co.kr

(성명서) 이석채 회장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 일방적 전환배치 즉각 중단하라!

 

이석채 회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일방적 전환배치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2일 대법원은 20년 넘게 사무직으로 근무해 온 노동자를 현장 개통업무로 전환배치한 KT의 인사조치는 무효라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 동안 KT 경영진은 전환 배치를 통한 인사권 남용으로 구조조정을 강제해 왔다. 아무런 개인의 적성이나 희망 등을 최대한 고려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조치를 취하기 일쑤였고 이러한 인사권 남용으로 KT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던 게 사실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지난 7월 16일 은평지사에서 자살한 노동자는 NSC에서 전송망 전문가로 근무하던 중 졸지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현장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릇된 인사의 희생자는 그 뿐이 아니었다. 2009년 명예퇴직 이후 사망한 직원만 무려 18명에 이를 정도로 KT 노동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는 극심하며 그 중 상당 수가 직무전환과 관련된 스트레스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KT 인사 시스템은 사람 잡는 인사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는 민영화 이후 KT 경영이 단기 실적주의에 빠지면서,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감소에 집착하면서 인사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구조조정을 압박하기 위한 퇴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CP 프로그램 등이 전직 KT 관리자에 의해 폭로되지 않았던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그 어떤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더구나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할 KT노동조합은 그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조차 침묵하지 않았던가!

 

이렇듯 사람 잡는 일방적 전환배치 등 KT의 인사 남용이 거듭하는 상황에서 이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을 우리는 전체 KT 노동자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더도 덜도 말고 이석채 회장은 대법원 판결대로 부당한 일방적 전환배치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KT 인사 하면 떠오르던 ‘낙하산 인사’에 더해 ‘부당 전직’ 이라는오명이 더해진 현실에 대해 다시 한 번 개선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석채 회장이 해야할 혁신이 있다면 그 출발은 바로 잘못된 인사제도와 일방적 인사 관행을 혁파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의 요구

1. 이석채 회장은 대법원 판결을 즉각 수용하여 일방적인 직무전환 배치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2. 이석채 회장은 인사가 인력시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적성과 희망이 우선되도록 인사제도를 즉각 개선하라

3. 이석채 회장은 인사 부적응에 따른 고통 호소자들에 대한 인사고충 처리를 즉각 시행하고 이를 묵살한 인사권 남용 관리자를 즉각 징계하라

2011년 8월 23일

KT새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