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목동 KT 데이터 센터 신축공사장서 불…70여명 대피 – 뉴시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전일(27일) 오후 5시8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KT지사 데이터센터 신축공사장에서 불이나 13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사장 인부 7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공사장 외벽 단열재와 방직막 등이 불에 타 약 3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신축 공사장 외벽 단열재 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불이 주변 방진막에 옮겨 붙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s.won@newsis.com

‘그때그때 다른’ KT 유심재활용 불가 원칙…구매 고객만 혼란? – 포커스뉴스

“6개월 지나면 개인정보 폐기한다”면서도 미납고객 유심은 재활용
대리점이나 플라자 등에 항의하는 고객들도 재사용하도록 하는 사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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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게티이미지/멀티비츠 phot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이현령비현령(耳懸鈴 鼻懸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KT가 가입자 식별정보를 담고 있는 유심(USIM) 재사용 기준을 일관성 없이 적용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2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용한 지 6개월 지난 유심은 재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납금, 잔여 할부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유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예외 사례를 두고 있다.

KT는 지난해 11월25일부로 본인의 유심이라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유심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책을 바꿨다. 이통사가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6개월까지만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파기해야 한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라서다. KT는 개인정보를 6개월만 보관할 수 있으니 개인정보를 담은 유심도 6개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종 스마트폰 커뮤니티에 따르면 KT는 미납금이나 잔여 할부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예외 항목을 적용하고 있다. 사용한 지 6개월이 지난 유심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개인정보 파기 원칙을 스스로 위배한 셈이다. 유심 재사용에 대해 KT 고객센터와 대리점에 문의하니 “미납금과 잔여 할부금이 남아있는 고객의 경우 유심 재사용이 가능하며, 이후 미납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더구나 대리점과 KT프라자에 따라 유심 재활용을 허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고객차별 논란마저 나오고 있다. 서초구에 사는 이씨(25)는 “직원만 잘 만나서 설득만 잘 하면 6개월 지난 유심도 사용 가능하다”며 “프라자 직원이 예외적이라며 해지해줬다”고 말했다.

때문에 KT가 사실은 6개월 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데도 유심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판매되는 나노유심은 8800원~9900원 정도다. 휴대폰을 구매할 때마다 매번 유심을 구매하는 게 소비자에게는 부담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는 자체가 유심 장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며 “재활용이 된 다는 것은 문서상으로만 막은 규정이지 전산자체를 막아놓은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가입자가 가져온 유심 속 정보와 신분증을 확인해 일치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개통을 해 준다. LG유플러스는 간편결제나 모바일뱅킹 등 금융거래를 하지 않은 유심에 한해서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유심과 개인정보 폐기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6개월 이내 개인정보 폐기 원칙에 유심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통사마다 다른 유심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e2@focus.kr

[단독] KT 올레샵 입점 대리점, ‘20% 요금할인’ 약정기간 속여 판매 – 브릿지경제

‘판매우수’ 타이틀까지 달아 “KT의 고객 신뢰도에도 문제”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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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공식 온라인샵 ‘올레샵’에 입점한 대리점 중 일부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레샵을 통해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휴대폰을 주문할 때 (20%)요금할인을 선택해도 약정기간은 24개월만 선택할 수 있다.(홈페이지 캡처)

 

KT 공식 온라인몰 ‘올레샵’에 입점한 대리점 중 일부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의 약정기간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휴대폰을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20% 요금할인을 선택해 휴대폰을 구입할 때 12개월과 24개월 중 원하는 약정기간은 선택할 수 있지만, 일부 대리점은 24개월 약정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특히 이 대리점들이 올레샵에 입점해있고, KT가 부여한 ‘판매우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만큼 고객 신뢰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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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올레샵 내 입점한 ‘판매우수’ 대리점 일부가 20% 요금할인 제도 안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KT 올레샵 입점 대리점들.(홈페이지 캡처)

 

2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올레샵에 입점해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대리점 중 일부가 20% 요금할인의 약정기간을 24개월로만 선택할 수 있도록 강제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20% 요금할인은 휴대폰을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신 월 통신비의 20%를 할인받는 제도로,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올레샵에 입점한 일부 대리점들에서 20% 요금할인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24개월 약정만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24개월 할부를 강요하고 있다.

한 입점 대리점 관계자는 “20% 요금할인으로 가입 가능하다. 24개월 약정만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정 기간을 24개월만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차 문의했지만 “단말기값에 대한 할부기간만 조정할 수 있을뿐 약정기간은 따로 선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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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온라인 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를 살펴보면 20% 요금할인은 12개월, 24개월 약정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 판매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선택지가 있다.(캡처)

 

KT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 가능하며, 월 할인금액은 동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본인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또는 단말기 지원금 선택 시 혜택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라는 선택지를 체크해야 한다.

 

올바른 안내를 받지는 못했지만,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선 이 같은 정확한 안내를 받았다고 선택을 해야만 한다.

올레샵에 입점한 대리점은 현재 130~140개 정도이며 KT의 검증 절차에 따라 선정된다.

 

문제는 KT의 공식 온라인 직영망인 올레샵에 입점해 ‘판매우수’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있는 대리점들이 이 같은 영업방식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다면, 20% 요금할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은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KT 직영 유통망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도 있는 일이다.

20% 요금할인의 약정기간에 대한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다. 올해도 한 이동통신사가 공식 온라인샵에서 20% 요금할인 약정기간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아 사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무리한 영업을 한 것 같다. KT가 유통 관리 측면에서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미비한 부분은 바로 조치할 것이며 즉시 대리점 교육을 강화해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최근 600만명을 넘어섰다. 일부 단말기의 경우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20% 요금할인을 이용하는 것이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꾸준히 가입자 증가를 보이고 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통신사 ‘대리점 쥐어짜기’..소비자 피해 – KBS

다운로드KBS|황정호

<앵커 멘트>

거대 통신사들이 대리점에게, 상품 별로 정해진 판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사실상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리점들은 결국 실적 압박에 내몰려서, 소비자들에게 비싼 요금제 가입을 권유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통신사 대리점주는 고객에게 비싼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게 가장 큰 일입니다.

<녹취> KT대리점주 : “299(29,900원 요금제) 써도 되는 사람한테 (비싼 요금제) 쓰셔야 합니다. ‘부가서비스 내가 왜 해야돼'(하면) 아 그 가입하면 다 하는 겁니다…”

지원금이 깎이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KT 지역본부에서 대리점에 보낸 공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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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요금제 가입자가 할당량보다 적으면 건 당 10만 원.

인터넷 가입자가 부족해도 10만 원씩 지원금을 깎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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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보니 대리점이 받아야 할 지원금에서 매달 수백만 원씩 깎여 1년 동안 2,400만 원을 날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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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KT 대리점주 : “이건 갈취죠. 갈취. 없는 데에다가 더 쥐어짜니까 더 괴롭죠. 가게세도 내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냥 빼앗아 가는 거죠.”

최근엔 제휴 신용카드 가입까지 할당하는 상황, 다른 대리점에 웃돈까지 주며 인터넷 상품 가입자를 사오다 결국 문을 닫은 대리점도 있습니다.

<녹취> 전 KT대리점주 : “다 뺏기도 나니까 나는 월세 주기도 너무 빠듯해지고 세금이나 이런건 다 빚내서 냈어요. 작년에 순수하게 빚낸게 3~4천만 원 빚을 냈어요. 계속 하고 싶었었는데 (영업을) 포기한거죠.”

이런 영업행태는 다른 통신사들도 비슷합니다.

<녹취> 전 SKT 대리점주(음성변조) : “계약서 상에 그런(할당) 내용도 없고 말도 안해줘요. 처음에는. 6개월 만에 (영업)포기를 했어요. 빚만 몇 천만 원만 떠안고.”

<녹취> 전 LG유플러스 대리점주(음성변조) : “고객이 원하는 낮은 요금제로 하면 장사가 안돼요. (매장) 운영이 안되거든요.”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본사 차원의 상품 할당 차감 정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회장) :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가 될 것같고 (판매점들이) 무리하게 계약을 하기 위해서 허위 약속을 한다든가 부가서비스 강요한다 등의 문제가 (나옵니다)”

단통법이 시행된뒤 통신사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통신사의 대리점 쥐어짜기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황정호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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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휴대폰요금 ‘호갱’ 탈피 5계명

“당장 114로 전화하세요. 다음달 요금 홀쭉해집니다”
이통사 지점·직영점서도 적정 요금제 확인 가능

“당장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한테 현재 가입한 요금제가 적정한지 살펴달라고 하세요. 스마트폰에서 114번으로 걸면 됩니다.”

 
한 이동통신사 임원이 ‘특별히’ 알려주는 ‘호갱’(호구 고객이란 뜻) 신세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잘하면 월 통신요금을 적게는 몇천원에서 많게는 몇만원까지 줄일 수 있단다. 20일 나온 대신증권의 통신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838만명 중 절반가량이 기본 제공 데이터를 절반도 쓰지 않으면서 다달이 5만9천원 이상 비싼 요금을 꼬박꼬박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자 나온 말이다. 다달이 2만9천원 이상을 내는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들 중에도 이용량보다 비싼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처지의 가입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해결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 추진에 소극적이다.
 
스스로 호갱 처지에서 벗어나는 손쉬운 방법은 이통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최근 몇달치 음성통화·데이터·문자메시지 이용량을 살펴 현재 가입한 요금제가 적정한지를 점검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실제 이용량보다 비싼 요금제에 가입돼 있다면 적정 요금제를 추천받은 뒤 바꿔달라고 하면 된다. 선택약정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대상인데 신청하지 않아 요금 할인을 못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약정기간이 끝났는데 재약정하지 않아 할인을 못 받고 있지는 않는지도 점검할 수 있다. 통화 내용이 녹음되기 때문에 거짓 안내를 받을 가능성은 적다.
 
이통사 지점이나 직영점을 방문해 해결할 수도 있다. 휴대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요금제 ‘피팅’을 받을 때는 일반 대리점이나 유통점보다 지점이나 직영점을 방문하는 게 좋고, 특히 가입 대리점이나 유통점은 피하라”고 권했다.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서 호갱을 양산하는 구조가 개선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용량보다 비싼 요금제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들의 수익 극대화 마케팅 탓에 발생한다. 이통사들은 가입자를 유치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주는데, 고액 요금제일수록 많이 준다. 통신요금 일부(7% 안팎)가 대리점 수입으로 잡히는 것도 고액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게 만든다. 한 이통사 유통점 대표는 “고객들은 갑자기 음성통화나 데이터를 많이 써 기본 제공량을 넘기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안전하게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라거나 고액 요금제에 가입하면 단말기 지원금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말에 대부분 넘어간다”고 말했다.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이를 사기 판매에 가깝다고 규정하며 적정 요금제를 추천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호갱 논란이 일 때마다 이통사들은 ‘일부 유통점 짓’으로 책임을 돌리는데, 사실이라면 요금청구서를 통해 적정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난색을 표한다. 케이티의 한 임원은 “이동통신 가입자 전체가 이용량에 맞춰 요금제를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이통 3사 매출이 연간 3조~4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가 자발적으로 이를 시행하면 주주들에 대한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sbs – [취재파일] ‘이것’만 알면 다른 사람 돈으로 결제된다고?…너무 허술한 통신사들

통신요금과 관련된 제보를 자주 받는다. 황당한 내용도 많다. ‘가입한 적도 없는 통신사가 아무 이유 없이 내 계좌에서 55만 원을 빼갔다’라는 제보도 처음엔 황당해 보였다. 하지만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기엔 설명이 너무 구체적이었다. 일단 제보자에게 확인 전화를 해봤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경남 진주에 사는 김완태 씨였다. 김 씨는 5월 23일 오전 은행에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LG유플러스가 자신의 통장에서 55만 원을 뽑아갔다는 알림 문자였다. 김 씨는 다른 통신사 가입자였다. LG유플러스는 최소한 5년 동안 쓴 적이 없다. 어떻게 된 걸까? 김 씨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와 오랫동안 씨름한 끝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냈다.

1. 누군가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2. 김완태 씨의 이름과 계좌번호, 생년월일을 대며 김 씨의 계좌에서 자신의 미납요금을 빼가라고 요청했다.
3. 요금이 미납된 전화의 명의자는 김 씨가 아니었지만, LG유플러스는 김 씨의 계좌에서 돈을 빼갔다. 돈을 빼가도 좋다고 동의했는지 예금주인 김 씨에게 묻지 않았다.

김완태 씨는 항의했다. ‘이름과 생년월일 계좌번호만 알면, 어떤 사람의 계좌에서나 자신의 통신요금을 빼갈 수 있는 것인가?’ LG유플러스는 그렇다고 답했다. 예금주 본인에게 본인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원래 없는 것이냐고 묻자, LG유플러스 상담원은 규정에 없다고 답했다. 

김 씨는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당장 돌려주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사정은 알겠지만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신고 접수 서류를 들고 가까운 LG유플러스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요청해야 돈을 돌려주겠다는 것이 상담원의 설명이었다.

(사기꾼으로 추정되는) 누군가의 요청을 받고 김 씨의 돈을 빼갈 때는 그렇게 신속했던 통신사가, 돈을 돌려줄 때는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냐고 김 씨는 항의했다. 옥신각신 끝에 결국 LG유플러스는 김 씨의 돈을 돌려줬다. ‘규정에는 없지만’ 김 씨가 강하게 요구해 특별히 돌려준다는 말을 덧붙였다. 

고객센터와 다투는 과정에서 김완태 씨는 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김완태 씨의 계좌에서 미납요금을 결제한 사람이 (A씨라고 하자) 심지어 결제가 잘못되었다며 또 다른 통장으로 결제 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다행히 LG유플러스는 이 요구는 거부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이런 요구를 항상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다.)

김 씨의 생년월일과 계좌번호를 A 씨는 어떻게 알았을까? 김 씨는 자신이 중고나라에 올려놓은 물건을 산다며 카톡으로 접근한 남자가 떠올랐다. 돈을 부치겠다며 계좌번호를 받아가면서 그 사람은 김 씨의 나이를 물었다.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사는 지역을 알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를 뒤져서 생년월일도 알아낼 수 있다. 취재를 위해 나도 직접 실험해봤다. 어렵지 않게 많은 사람의 생년월일을 알아낼 수 있었다.은행은 책임이 없을까?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나는 은행을 취재했다. 김 씨가 이용하는 은행 관계자는 통신사와 Firm Banking System (펌 뱅킹 시스템) 계약을 맺고 있어서 이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펌뱅킹이란 기업에 깔아놓은 일종의 은행 전용망이다. 여기에 기업이 이름, 계좌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해 출금해달라고 전문을 띄우면 은행이 승인을 해준다. 다만 은행이 아니라 기업이 전적으로 본인 확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돼 있다.

결국 LG유플러스의 허술한 본인(또는 본인 동의) 확인 절차가 어이없는 사건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피해를 당한 것은 김완태 씨 혼자가 아니었다. LG유플러스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5월 31일 인천 남부 경찰서는 보도자료를 발표한다. 통신사 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1940만 원의 미납요금을 다른 사람 계좌에서 결제한 20대 남성 2명을 붙잡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는 소식이었다.

김완태 씨가 당한 것과 똑같은 수법이었다. 게다가 김완태 씨의 경우에서 한발 더 나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다른 사람 계좌에서 결제한 요금 중 410만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 통장에서 410만 원을 현금으로 빼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경찰에 붙잡힌 2명은(25살 한 모 씨와 27살 임 모 씨) 또 LG유플러스뿐만 아니라 KT를 상대로도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나는 이 기사를 6월 7일 SBS ‘8시 뉴스’에 보도했다(▶ 통신사의 황당한 요금 인출…본인 확인 허술). 기사를 쓰기 전에 LG유플러스와 KT에 사실 확인 전화를 했다. 두 회사 모두 김완태 씨의 사례나 인천 남부경찰서의 수사 결과 발표가 사실이고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LG유플러스는 6월 2일부터, KT는 6월 3일부터 전화상으로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서 통신요금을 결제할 수 없도록 조처했다고 해명했다. 

며칠 뒤, 나는 두 회사 가운데 한 회사의 해명이 결과적으로 거짓이었음을 알게 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기 전에 일당 2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25살 한 모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27살 임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경찰은 임 씨를 풀어줬다. 임 씨는 법원과 영장을 기각한 판사님의 기대를 져버리고 풀려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수법의 범죄를 또 시도했다. 

LG유플러스와 KT의 설명에 따르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어야 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처했으니까. 그러나 임 씨는 3번이나 성공했다. 뚫린 회사는 KT였다.

KT에 다시 확인 전화를 걸었다. KT는 그런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임 씨가 풀려난 것은 5월 31일이고, KT가 상담원들에게 전화 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서 통신요금을 결제하면 안된다고 교육한 것은 6월 3일인데, 피해 사례 3건 중 2건은 5월 31일과 6월 3일 사이에 발생했고, 자신들이 조처를 마친(=상담원 교육을 완료한) 3일 이후에 발생한 피해는 1건 뿐이라고 답했다. 조처를 마친 이후 발생한 1건은 상담원의 ‘휴먼 에러 Human Error’라고 설명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는 조처가 ‘상담원 교육’이었다고? 기술적으로 인출이 불가능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상담원 보고 잘하라고 교육한 것이 조처였다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KT의 대응이라고 보기엔 너무 ‘인간적’인 것 아닌가? KT 관계자는 결제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변경하는 데는 1개월 하고도 보름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7월 중순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다고 한다.

다행히 피해자가 많지는 않다. 사소한 허점이 발견됐을 뿐이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고객센터에 항의했고 경찰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렸음에도 언론이 보도하기 전까지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은 통신사의 대응은 큰 문제다. 심지어 시스템을 고쳤다고 발표한 후에도 같은 사람에게 같은 수법으로 당한 것을 보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믿어도 될지 의심스럽다. 

KT의 2015년 영업이익은 1조 2천929억 원이다. LG유플러스는 6천323억 원이다.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통신요금이 없었다면 달성할 수 없는 수치다. 바로 이 통신요금과 관련한 가입자들의 피해에 대해 좀 더 신속하고 성의있게 대응하는 것은 정말 무리였을까? 두 회사는 올해 1분기에도 합쳐서 5천5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다.     

임찬종 기자

뉴스핌 – 알뜰폰 파는 KT 직영점, 실적은 사실상 ‘제로’

취지 좋지만 대고객 홍보 부족…자사 제품 판매 우선

[뉴스핌=심지혜 기자] KT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자사 직영 유통망에서의 알뜰폰 수탁판매 실적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소극적 대응으로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2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유통망이 부족한 알뜰폰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자사 이동통신망을 빌려쓰는 CJ헬로비전, 에넥스텔레콤, 에스원, 자회사 KT M모바일 등 4개 업체들의 상품을 직영망인 KT M&S 대리점에서 수탁판매 했다.

판매는 M&S 대리점을 서울 강남·강북, 그 외 전국지역은 동부·서부로 나눠 권역별로 사업자를 2개씩 배정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KT는 40여개 M&S 대리점을 대상으로 시범 판매 하다 약 250개 전 매장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범 서비스 당시부터 주춤했던 판매 실적은 이후로도 크게 늘지 않았고, 매장 수 또한 확대되지 못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직원 입장에서는 자사 제품을 팔려 하지 판매 수수료도 얼마 안되는 알뜰폰을 팔려 하겠냐”며 “이미 KT 제품을 사려고 들어온 소비자들에게 굳이 알뜰폰을 권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은 자회사 KT M모바일 역시 비슷했다. 당시 자회사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판매 실적은 타사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선 KT 대리점에서 알뜰폰 판매 여부를 알 수가 없다. 이는 시작 초기에도 지적됐던 부분이다. 당시 KT는 시범사업 후 적극적인 홍보로 알뜰폰 업체들의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 위탁 판매사업자 측은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랬는지 조차 잊어버렸다”며 “시작 취지는 좋았지만 이제는 유명무실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소스: 뉴스핌 – 알뜰폰 파는 KT 직영점, 실적은 사실상 ‘제로’

무제한 요금 쓰는 419만 호갱님, 속았습니다 – 동아일보

이통사 배 불려준 ‘데이터 무제한’
 
30대 회사원 김모 씨는 올 초 휴대전화를 사면서 이동통신회사 상담원으로부터 “평소 동영상을 많이 보거나 인터넷 사용량이 많다면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이익”이라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상담원은 김 씨에게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5만9000원대 요금제(59요금제)를 권했다. 김 씨는 이전까지 4만 원대 요금제를 쓰면서 가끔 데이터 통화량이 기본 제공량을 넘어 1만 원가량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던 터여서 망설임 없이 가입했다.

몇 달 뒤. 김 씨는 우연히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 내용을 조회하다가 그간 적잖은 손해를 입었음을 깨달았다. 59요금제의 월 데이터 기본 제공량은 11GB(기가바이트). 하지만 그가 실제 사용한 월평균 데이터 소비량은 6GB 수준에 불과했다. 한 단계 아래의 51요금제(기본 제공량 6.5GB)에 가입해도 데이터 사용량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던 셈이다.

김 씨처럼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약 절반은 현재 요금제보다 현저히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년층 가입자들은 데이터를 1GB도 채 쓰지 않는데 이통사의 ‘불안 마케팅’에 휩쓸려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사례도 많다. 이 경우 1GB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했을 때보다 연간 36만 원가량 불필요한 요금을 지출해야 한다.

○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기본 제공량 40% 소진

20일 미래창조과학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등에 따르면 1분기(1∼3월) 이동통신회사가 제공하는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가운데 절반은 월 5GB 미만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무제한 요금제를 가입하면 통상 10GB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상당수가 절반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LTE 가입자는 4293만 명이다. 이 중 20%인 838만 명이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해 있다. 이들 중 상위 10%는 월평균 26.7GB의 데이터를 이용하지만 나머지 90%는 1.8GB만 이용하고 있다. 이용 편차가 심하다는 말이다. 상위 10%는 무제한 요금제 효과를 톡톡히 보겠지만 하위로 내려가면 돈만 내고 제대로 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LTE 데이터를 소진해도 느린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SK텔레콤은 ‘밴드 데이터’, KT는 ‘데이터 선택’, LG유플러스는 ‘데이터’ 등의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 “이통사, 자발적 요금제 컨설팅 필요”

이용자들이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선호하는 것은 ‘요금 폭탄’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분석된다. 포털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동영상, 게임,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접하다 보면 데이터 요금이 나도 모르게 과도하게 청구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거액의 공시지원금을 받기 위해 가입했던 고가 요금제를 추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가입자가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요금제를 하향 조정하면 1인당 평균매출(ARPU)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으로 이 같은 사안을 고치지 않고 있다. LTE 보급률이 이통사마다 약 80%에 이를 정도로 포화됐고, 무선인터넷 관련 ARPU 성장세도 2014년경부터 정체된 상태다. 이통사 처지에선 무제한 요금제가 짭짤한 수익을 안겨주는 효자인 것이다.

최동녕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책팀장은 “이통사가 고객들로 하여금 데이터를 초과하면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장해 실제로 많이 쓰지 않는 사람들도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통사가 자발적으로 나서 소비자에게 사용량을 분석해서 적합한 요금제를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무경 fighter@donga.com·임우선 기자

데이터무제한 가입 838만명, 절반은 ‘무제한’ 불필요 | 연합뉴스

절반은 1달 27GB 쓰지만, 나머지는 5GB도 안 써 데이터무제한 가입자 이통사엔 잠재적 위험

절반은 1달 27GB 쓰지만, 나머지는 5GB도 안 써

데이터무제한 가입자 이통사엔 잠재적 위험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 838만명 가운데 절반은 요금제보다 현저하게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소비 패턴과 소비량을 꼼꼼하게 분석하면 요금제 변경으로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대신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4세대 이동통신 LTE 가입자는 4천293만명이며, 이 중 20%인 838만명은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다.

무제한 요금제는 ‘band 데이터'(SK텔레콤), ‘데이터 선택'(KT), ‘데이터'(LG유플러스) 등의 이름을 붙여 이통사들이 내놓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운데 5만9천원(VAT 불포함) 이상의 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들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LTE 데이터를 소진해도 느린 속도로 인터넷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무제한 요금제로 불린다.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를 분석하면 LTE 가입자 1인의 한 달 평균 데이터 소비량은 4.3GB이며, 무제한 가입자의 소비량은 15.6GB다.

LTE 가입 상위 1% 다량이용자(헤비유저)의 트래픽은 77.0GB(1인당)이며, 상위 5%는 39.0GB, 상위 10%는 26.7GB다. 10∼20% 구간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은 4.4GB이다.

상위 20% 이용자 860만명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무제한 요금제는 이통 3사가 거의 비슷하게 내놓고 있는데, 기본료는 5만9천원, 6만9천원, 8만원, 10만원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은 11GB, 16GB, 20GB, 35GB가량이다.

기본 데이터가 최소 11GB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위 10% 이용자는 데이터 소진율이 100% 훨씬 넘지만, 10∼20% 이용자는 소진율이 40%로 뚝 떨어진다.

즉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 838만명 가운데 400만명 가량은 비싼 무제한 요금제를 쓸 필요가 크지 않고, 요금제를 한 단계 낮추면 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용자들이 ‘요금 폭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제한 요금제를 선호한다고 보고 있다.

동영상·방송 시청, 게임, 음원 스트리밍이 늘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데이터 요금이 과도하게 청구될 가능성을 걱정한다는 것이다.

또 새로 스마트폰을 장만하면서 공시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한 후 요금제 변경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통사 관계자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무조건 선택하기보다는 데이터 충전, 음악 스트리밍, 모바일 TV, 영화 콘텐츠, 포털 이용 등에 특화된 데이터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무제한 가입자가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요금제를 하향 조정할 경우 1인당 평균매출(ARPU)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데이터 사용량의 증가는 이통사의 ARPU 전망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LTE 무제한 가입자는 잠재적인 리스크로 볼 수 있다”며 “합리적인 소비 행태가 확산하면 무선 부문 ARPU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withwit@yna.co.kr

KT청주빌딩 일방적 임대계약 종료일 통보…상인 반발 | 뉴스1

 
KT 청주빌딩 내 상인들이 건물주의  매각을 추진과정에서 임대계약 종료일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KT청주빌딩 전경과 상점들의 모습© News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KT청주빌딩 내 상인들이 건물주가 매각을 추진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일을 정하고 상인들의 피해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상인들에 따르면 이 건물을 관리하는 KT에스테이트는 최근 2018년 12월 이후 임대 계약 종료와 신규점포 입점, 점포 명의변경 등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상인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이 곳에서는 2018년 12월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가게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수 없다는 의미다.

상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08년 KT가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취득하고 2012년 건물을 매각한 뒤에도 줄곧 이 곳에서 장사를 해왔지만 임대 계약 종료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통보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곳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대부분이 기존 상점에 8000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권리금을 내고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수 천만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임대 계약이 종료된다면 이를 보존 받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KT에스테이트가 당장 점포를 접을 수도 없는 상인들의 상황을 이용해 계약 연장시 상인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KT에스테이트가 임대 계약이 끝나거나 계약 종료를 앞둔 일부 점포에 대해 계약 연장에 대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상인들의 불안과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한 상인은 “건물주 등의 말은 2018년까지 계약 연장 등을 통해 장사를 하다 12월에 문을 닫거나 계약일까지만 장사하고 나가라는 소리”라며 “최근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상인들을 내보내려거나 다른 조건을 걸기 위한 시간끌기는 아닌지 다들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곳은 15명의 상인이 10여년간 18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하나의 ‘남성복 특화 상권’으로 만든 곳”이라며 “2018년 임대 계약이 종료되면 그 동안 투자한 시간과 돈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상인은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권리금을 내고 매년 계약을 연장하며 매장을 운영한 것은 KT가 지었고 현재도 KT에스테이트가 관리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재 관리자들의 행동은 힘 없는 상인들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에스테이트 관계자는 “KT청주빌딩의 소유주는 따로 있고 KT에스테이트는 관리를 하는 회사”라며 “건물주가 매각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현재 새로운 건물주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매수인 선정 과정에서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 계약 승계가 우선시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g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