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KT스카이라이프=비정규직 라이프?’…불법파견·위장도급 논란

KT새노조뉴스클리핑Leave a Comment

KT스카이라이프=비정규직 라이프?’…불법파견·위장도급 논란 기사승인 2017.05.11  13:50:39       ▲ 지난 4일 서울 상암동 KT스카이라이프 본사 앞에서 시위중인 염동선 위원장(좌)과 김선호 사무국장(우)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돼 있다. 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는 이를 피하기 위해 6~12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하는 등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노동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KT스카이라이프는 이러한 부당한 계약을 지적한 노동자의 부서를 폐쇄조치하고, 기존 업무와 관계없는 곳에 발령을 낸 뒤 ‘책상빼기’까지 했다는 주장도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정규직 꿈 심어줘 놓고 3년간 4차례 쪼개기 계약 KT스카이라이프에서 근무하고 있는 KTis 도급직원이자 KT스카이라이프 노조위원장인 염동선(37)씨는 2014년 5월, 지인으로부터 KT스카이라이프의 무선사업팀 경력직에 지원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염씨는 대학을 중퇴한 이후 KTM&S, KT일반대리점, KTIS 등의 통신사 업무를 했고 줄곧 KT 계열사 혹은 관련사에서 KT유무선 관련 업무를 했다. 염씨는 “20대부터 통신 관련 영업 업무를 꾸준히 하던 중 지인의 제안을 받고 KT그룹의 정규직 직원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갖게 됐다”며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입사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염씨에 따르면 입사 당시 KT스카이라이프 소속인 박모 팀장, 박모 과장은 면접 과정에서 “계약직이지만 충분히 비전이 있다”고 말했으며, KT스카이라이프 측에서 연봉을 책정했다. 이에 염씨는 KT스카이라이프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하지만, 향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염씨의 근로계약은 지연됐고, 업무 시작 2달이 지나서야 KT스카이라이프의 자회사인 KTis와 도급계약을 맺을 것을 제안 받았다. KT스카이라이프 소속 팀장과 면접까지 봤지만 실제 계약은 자회사와 맺으라는 것이다. 염씨는 이미 두 달치 일을 한 상황에서 “월급은 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사측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염씨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느낌을 받았지만 KT스카이라이프 박 팀장은 “꼭 2년 이상 다녀서 정규직 되라, 정규직이 되면 중퇴한 대학도 회사지원으로 졸업할 수 있다”고 응원했다고 한다. 이에 그는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 직원이 될 수 있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