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노동부, ‘불법파견 논란’ KT스카이라이프에 직접고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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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승인 2017.11.27  14:23:56   ▲ <자료제공 = KT새노조 KT스카이라이프 지부>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노동부가 KT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에 4년간 ‘쪼개기 계약’으로 일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7일 KT새노조 KT스카이라이프 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스카이라이프에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염동선, 김선호씨를 직접고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번 직접고용 지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불법파견 사실을 지적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예고된 바 있다.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사태 해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직접고용 명령이 나온 후 보도자료를 통해 “스카이라이프의 불법사실을 정부가 인정하고 바로잡도록 명령한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촛불시민의 거센 요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국민기업’ KT그룹의 적폐”라며 “스카이라이프 이남기 사장, 차은택에게 특혜를 제공한 KT 황창규 회장은 그 정점에 있는 적폐 경영진”이라고 지목했다. 공대위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에 따라 즉시 두 해고 노동자의 직접고용 ▲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문제 공식 사과 ▲KT그룹 비정규직 철폐 등을 이 사장과 황 회장에게 요구했다. 노동부의 명령이 떨어졌으나 스카이라이프가 해고노동자 직접고용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지시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KT스카이라이프와 유사한 사례인 아사히글라스의 경우 해고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노동부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과태료 납부를 선택한 바 있다. 반면 노조가 이 사장과 KTis 박형출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고소 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노동부의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행정소송 등 대응은 계획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가 해고노동자 직접고용에 나설지 혹은 이를 거부하고 과태료 납부를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규 기자 ssagazi@ntoday.co.kr http://m.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