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최명길 의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할부 판매로만 연간 1000억 원 가까운 순이익을 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단말기 할부 거래를 통해 남는 돈은 전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할부 거래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비용과 운용비용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대로 떨어진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료를 분석해 SK텔레콤은 2016년 352억 원을, KT는 2016년에 197억 원, 2015년에 678억 원, 2014년에 657억 원을, LG유플러스는 2016년에 72억 원, 2015년에 312억 원, 2014년에 377억 원을 각각 벌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신해 제조사에 판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이 대금을 고객들로부터 매월 할부로 돌려받는다. 매월 할부금을 회수하면서 이자까지 붙여 돌려받는데, 이렇게 발생한 단말기할부채권이 누적되면 이동통신사는 자금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이 할부채권을 ‘자산유동화’라는 과정을 거쳐 증권시장에서 일시불로 회수한다. 그렇게 되면 다시 그 돈을 단말기 할부거래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들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할부기간(통산 2년) 동안 나누어서 받을 채권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채권원금보다는 적은 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 때 적용되는 ‘할인율’이 바로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자금 조달비용이 된다.
이에 더해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할부대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것을 대비, 서울보증보험에 ‘단말기 할부신용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납부한다. 해당 비용도 이동통신사의 입장에서는 조달비용이 된다. 이렇게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부담하는 ‘할인율’과 보증보험사에 지급하는 ‘보험료율’을 합하면 이동통신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금 조달이율이 된다.
이외에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해 증권사나 법무법인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은 전체 채권액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통신사들은 “할부금이 연체됐을 경우 추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아예 못 받게 되는 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모두 비용”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할인율’에 이러한 위험 요소가 모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엉터리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할인율에는 과거의 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조기상환율과 채권회수율이 감안돼 있으며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를 예상한 가산금리까지 반영돼 있다. 또한 보증사고가 발생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계산해 할인율이 결정된다. 뿐만 아니라 통신사들은 자체 채권추심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추심과 관련해 추가 인건비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최명길 의원은 “이동통신은 전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업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다. 개개인의 단말기 할부금에 붙는 이자는 얼마 안 될지 몰라도 사업자들에게는 엄청난 이득이 될 수 있다”며 “통신사들은 할부이자율 인하 여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국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