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및 처분 신청서
신청취지 : KT우리사주조합의 비민주적운영대한 시정 및 처분을 한다.
경과내용
1. KT우리사주 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칭합니다) 선출에 대하여 2005년 직선제를 도 입하였습니다. (별첨1 : 보도기사 참고 )
2.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제1항 은 “우리사주조합은 전체 우리사 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2005년 조합장 선출관련으로 비민주적인 선거관리를 지시하는
자료가 최근에서야 제보되었는데, 회사측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부당한 세부방
법 등이 지시 되어 있습니다. (별첨2 : 압축화일/선거 지배.개입/ 자료 참고)
3. 조합장 임기는 우리사주조합규약상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
2005년 4월 8일 직선제 투표로 조합장을 선출한 이후 2011년 6월24일 조합장 선출을 하 였습니다.
비민주적으로 운영된 내용
1. 2005년 선거 시 지배.개입지시 문서는 조합장 선출 등 운영의 비민주적 사례입니다.
2. 2005년도 직선제도입 이후 같은 해 4월 8일자 조합장 선출을 하였으나, 임기 3년이 경 과되어 2008년에 직선제로 선거가 있었는지 조차 알 수 없습니다.
3. 2011년 6월 24일 조합장 선출 과정은 지속적인 KT우리사주조합의 비민주적 운영 형 태입니다. (별첨3 : 보도기사 참고), (별첨4 : 이의신청 자료 참고)
ㅇ 별첨
결론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우리사주조합 설립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4조 및 제57조에 의거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별첨 1 : KT “우리사주조합장” 선거 관심…8월 사장 선임에도 영향
별첨 2 : KT우리사주조합장선거개입사내메신저
별첨 3 : 우리사주조합장에 회사추천인 ? KT, 선거규정 “논란”
별첨 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의신청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