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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하늘에서 본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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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 이해관 새노조위원장 해고
이 위원장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 조처” 주장
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케이티(KT)가 국제전화를 가장한 별도의 국내 통신망을 구축했다고 내부 고발했던 이해관(49) 케이티 새노조위원장이 해고됐다.
케이티는 “병가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10일 넘게 근무지를 이탈하고, 시상식 참여를 위해서도 무단조퇴를 했다”며 이 위원장을 해임처분하고 이를 28일 통보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 조처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참여연대의 ‘의인상’, 한국투명성기구의 ‘투명사회상’ 등을 수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월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전화투표가 투표 참여자와 해외의 뉴세븐원더스재단을 연결하는 국제전화가 아니라, 케이티가 전용망을 통해 별도로 구축한 국내전화였다고 폭로했다. 당시 정부는 ‘세계 7대 자연경관’이라는 이름에 속아 공신력이 의심되는 재단의 행사에 300억원이 넘는 행정전화 요금을 썼다는 비판을 받았고, 케이티는 이 투표를 위해 별도의 통신망을 구축했으면서도 국제전화인 양 속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지난해 11월 ‘케이티 새노조’를 발족한 이 위원장은 석호익 전 부회장, 김은혜 커뮤니케이션실장(전무), 서종렬 전 KT 미디어본부장, 김규성 KT엠하우스 사장 등 정부 낙하산 인사를 반대해왔고, 케이티의 강제인력퇴출프로그램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이 위원장이 제주 7대 세계경관 국제전화 의혹을 제기하자, 바로 회사쪽의 보복이 시작됐다. 케이티는 지난 5월 이 위원장의 근무지를 서울 을지로에서 경기 가평군으로 전보 발령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27일 결정문을 통해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케이티는 30일 이내로 이 위원장의 거주지를 고려해 출퇴근이 용이한 근무지로 전보조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지만, 케이티는 이에 응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해고 역시 보복의 성격이 짙다고 이 위원장은 주장한다. 이 위원장은 “서울의 시민단체들이 공익신고자에게 주는 상을 받게 됐다. 시상식에 가기 위해 1주일 전부터 조퇴를 신청했으나 하루 전 불허를 통보받았다. 재차 조퇴를 신청하자 회사 쪽은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상을 받기 때문에 조퇴를 허락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결국 시상식이 열린 12월5일과 6일 이 위원장이 한 시간씩 앞당겨 퇴근하자, 케이티는 이를 ‘무단조퇴’라며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케이티는 또 이 위원장이 지난 10월 허리 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하고, 이후에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무단 결근을 했다는 것도 징계 사유에 추가했다. 이 위원장은 진단서를 첨부해 절차에 따라 병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공개한 전화녹취를 들어보면, 담당 팀장은 “진단서 보내놓고 한달동안 쉬겠다고 하는 게 그게 어느 놈의 조직이야. 나 허수아비 아니다. 내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출근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처음엔 입원해서 거동이 불가능해 출근할 수 없었고, 퇴원하고서 10월 25일 팀장의 요구대로 출근을 했으나 병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케이티 홍보팀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전화로 병가를 신청하고 근무일 기준 19일을 무단결근했다. 담당 팀장이 여러차례 병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회사로 출근해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여러차례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