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서비스 종료 승인은 사업자 편의만 고려” KT 2G 가입자들 집단소송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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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서비스 종료 승인은 사업자 편의만 고려” KT 2G 가입자들 집단소송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주장 ,   KT “법적으로 하자 없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개인정보 유출, 휴대폰 소액결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KT의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 중단에 반발하는 소비자들이 또다시 집단 소송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2G 이동통신망 종료 방침에 힘을 실어주자 뿔난 고객들은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소비자권리 회복 운동에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법정 싸움을 통해 권리를 스스로 되찾겠다는 태세다.

강모씨 등 KT의 2G 서비스 가입자 780명은 30일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의무를 무시하고 사업자 편의만 봐줬다”며 2G 서비스 폐지 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23일 방통위는 전체 회의를 통해 KT가 오는 12월8일부터 2G망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폐지를 승인했다.

소송인단을 대리하고 있는 최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장백)는 “방통위가 23일 내린 2G 서비스 종료 승인 결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1항 등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 조항은 기간통신사업을 휴지하거나 폐지하기 위해서는 예정일 60일 전에 고객들에게 고지하고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변호사는”방통위는 ‘2G 가입자 수가 KT 서비스 이용자 전체의 1%에 해당하는 15만 9,000명밖에 안 된다’는 근거를 내세우며 서비스 종료를 승인했으나 이 과정에서 KT가 가입자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며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제재를 취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G 서비스 이용자 15만9,000명이 자신이 써오던 번호를 바꾸거나 통신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등 광범위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도 공청회와 같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절차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의 서민기 대표는 “우리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방통위의 처분을 문제 삼는 것이지 KT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면서도 “KT는 2G 가입자 자택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변경을 요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했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T의 한 관계자는”3월부터 고객을 상대로 서비스 종료 방침을 공지했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한 60일이라는 기간을 충족했다”며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2G서비스 종료를 문제 삼은 유사 소송에서 ‘기존 세대의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 여부는 경영판단의 영역’이라는 판결을 받아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8월 아이폰 사용자 2만7,800여명은 사용자 몰래 위치를 추적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애플 한국법인과 미국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휴대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침묵한 휴대폰 제조사와 주요 이통사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9월에는 해외에 스마트폰을 들고 나갔다가 ‘데이터 요금 폭탄’을 맞은 사용자들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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