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자신감 배경은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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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T 자신감 배경은 불법행위?
newsdaybox_top.gif 2011년 11월 18일 (금) 10:40:43 나민수 기자 btn_sendmail.gif chip437@seoulfn.com newsdaybox_d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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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인낸스 나민수기자] “이달 안에 2G 서비스 종료는 물론 4G LTE 시작도 문제없다”

이석채 KT 회장의 발언에는 ‘자신감’이 묻어있었다.

KT가 LTE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2G 가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1.8㎓ 주파수 사용 가입자를 전체 가입자의 1% 이하인 16만명까지 줄여야 한다. 그동안 KT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 2G 고객과의 접촉을 시도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2G 가입자들 사이에서 KT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KT가 2G 가입자의 유선전화선을 자르거나 강제로 휴대전화를 해지시켰기 때문이다.

최근 KT는 2G 가입자 가운데 3G 전환을 거절한 사용자의 집에 찾아가 유선 전화선을 자르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범법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막가파식’ 대응은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9월말 28만명이었던 KT의 2G 사용자는 최근 15만명 수준까지 낮아진 것. 50여일 만에 2G 가입자가 13만명이나 줄었다.

하지만 KT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KT는 “일부러 전화선을 끊는 행위는 있을 수 없으며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본사 방침이 아니다”며 “현재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혹시라도 사실일 경우엔 해당 직원을 강력하게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KT가 2G 가입자들을 ‘암(癌)’적인 존재로 치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T가 일시정지 신청자나 지방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2G 서비스를 강제 종료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최근 2G 서비스 종료와 관련 방통위에 접수된 민원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3월 18건에 불과 했지만 10월 17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이달 11일까지 접수된 민원은 153건으로 KT가 무리하게 2G 가입자를 줄이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숨겨진 피해자들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작 2G 서비스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뒷짐만 지고 있다. 이번 사태 역시 과거처럼 ‘확인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눈감아 줄 모양이다.  당초 방통위는 “성실한 가입전환 노력과 이용자 피해 여부를 고려해 2G 서비스 폐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KT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물론 KT 입장에서는 수익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2G서비스를 종료한 것은 기업으로서 어쩔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소수의 소비자들의 권익을 무시할 경우 결국 피해는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통신 역시 ‘평판’이 기업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서비스 산업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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