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는 세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의 전문기관. 1919년에 설립됐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총 187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ILO 총회는 세계 최대의 국제회의 중 하나이다.
최근 해외기업들은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노동인권등 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이 중요해지면서 관련 조건에 대한 기업내에서 적용 여부가 글로벌 계약조건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인권이 지켜지는 기업간 거래를 통해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기업을 배제하는 등으로 노동인권은 기업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SA 8000 Standard
SA 8000은 국제 표준으로, 조직이 직원과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사회적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정의합니다. SA 8000은 국제 노동 기구(ILO)의 세계 인권 선언과 유엔(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SA 8000은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으로, 범위, 산업, 장소에 관계없이 전 세계 모든 규모의 회사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SA 8000은 강제 및 아동 노동, 직장 내 건강 및 안전, 집회의 자유 및 단체 협상, 차별, 징계 관행, 업무 시간, 상여 및 경영 시스템을 비롯한 제반 문제를 다룹니다.
SA 8000은 ISO 9001 품질 관리 시스템 및 ISO 14001 환경 관리 시스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시스템 및 절차 조건은 물론 성능 조건도 관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국제노동기구 (ILO)가입
대한민국은 1991 년 국제노동기구 헌장 발효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헌장 발효된 국가로서 국제수준의 노동자 권익을 지켜나가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국제노동기구헌장 (ILO)
(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
[ 발효일 1991. 12. 9 ] [ 다자조약, 제1066호, 1991. 12. 9 ]1991년 10월 9일 제4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1991년 11월 20일 제156회 정기국회 제14차 본회의 수락동의를 얻어 1991년 12월 9일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이상옥 외무부장관 명의의 헌장수락서한을 전달함으로써 1991년 12월 9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국제노동기구헌장”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태우 (인)
1991년 12월 9일
국무총리 정원식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이상옥
⊙조약 제1066호
국제노동기구헌장
국제노동기구헌장 전문
세계의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에 기초함으로써만 확립될 수 있으며, 세계의 평화와 화합이 위협을 받을만큼 커다란 불안을 가져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의·고난 및 궁핍 등을 주는 근로조건이 존재하며, 이러한 조건은, 1일 및 1주당 최장근로시간의 설정을 포함한 근로시간의 규정, 노동력의 공급조절, 실업의 예방, 적정생활급의 지급, 직업상 발생하는 질병·질환 및 상해로부터 근로자의 보호, 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 고령 및 상해에 대한 급부, 자기 나라외의 다른 나라에서 고용된 근로자의 권익 보호, 동등한 가치의 근로에 대한 동일 보수 원칙의 인정, 결사의 자유 원칙의 인정, 직업교육 및 기술교육의 실시와 다른 조치들을 통하여, 시급히 개선되는 것이 요구되며, 또한 어느 나라가 인도적인 근로조건을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데 장애가 되므로, 체약당사국들은 정의 및 인도주의와 세계의 항구적 평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이 전문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국제노동기구헌장에 동의한다.
(중략)
부속서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
국제노동기구총회는 「필라델피아」 제26차 회기 회의에서 1944년 5월 10일 국제노동기구의 목적과 회원국의 정책 기조가 될 원칙에 관한 선언을 이에 채택한다.
1
총회는 국제노동기구가 기초하고 있는 기본원칙과 특히 다음 사항을 재확인 한다.
(가) 근로는 상품이 아니다.
(나)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이다.
(다) 일부 지역의 빈곤은 모든 지역의 번영에 위험을 준다.
(라) 결핍과의 전쟁은 각국안에서는 불굴의 의지로, 국제적으로는 정부대표와 동등한 지위를 향유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가 일반복지 증진을 위한 자유 토론과 민주적 결정에 정부대표와 함께 참여하도록 지속적이고 조화된 노력을 기울여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2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에 기초함으로써만 확립될 수 있다는 국제노동 기구헌장 선언은 경험상 그 진실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믿고, 총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모든 인간은 인종·신조 또는 성에 관계없이 자유 및 존엄과 경제적 안정 및 기회균등의 조건하에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나)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의 달성은 국가적 및 국제적 정책의 중심목적이어야 한다.
(다) 모든 국내적 및 국제적 정책과 조치, 특히 경제적·재정적 성격의 정책과 조치는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또한 근본목표 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채택되어야 한다.
(라) 이 근본목표에 비추어 모든 국제적 경제·재정정책 및 조치를 검토하고 심의하는 것이 국제노동기구의 책무이다.
(마) 국제노동기구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기구는 관련된 모든 경제적·재정적 요소를 고려한 후, 그 결정 및 권고 사항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어떠한 규정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총회는 전 세계 국가에게 다음 사항의 달성계획을 촉진하여야 하는 국제노동기구의 엄숙한 의무를 승인한다.
(가) 완전고용 및 생활수준의 향상
(나) 근로자가 기술 및 기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여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일반복지에 최대한으로 공헌할 수 있는 직업에 근로자의 고용
(다) 이러한 목적달성의 방편으로서 그리고 모든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보장하에, 훈련을 위한 시설제공과 고용 및 정착목적의 이민을 포함한 노동의 이동
(라) 모든 사람에게 발전과실의 공정분배를 보장하기 위한 임금 및 소득, 근로시간 및 다른 근로조건에 관한 정책, 또한 최저 생활급에 의한 보호를 요하는 자 및 모든 피고용자에 대한 최저생활급 지급
(마) 단체교섭권의 실효적인 인정, 생산능률의 지속적 향상을 위한 경영자 및 근로자간의 협력, 사회적·경제적 조치의 준비 및 적용에 관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협력
(바) 보호를 요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기본소득과 이들에게 종합의료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조치의 확대
(사) 모든 직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의 적절한 보호
(아) 아동의 복지제공 및 모성의 보호
(자) 적절한 영양·주거 및 휴식·문화시설의 제공
(차) 교육 및 직업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보장
4
이 선언에 규정된 목표달성에 필요한 세계 생산자원의 보다 완전하고 광범한 이용은 생산 및 소비의 증대·격심한 경제변동의 회피·세계 저개발지역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의 촉진·1차산품에 대한 보다 안정된 국제가격의 확보 및 국제교역량의 고도의 지속적 증대조치를 포함하는 실효적인 국제적·국내적 조치를 통하여 보장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총회는 국제노동기구가 이 위대한 사업과 모든 사람의 건강·교육 및 복지의 증진에 관한 책임의 일부를 맡은 국제기구와 충분히 협력할 것임을 서약한다.
5
총회는 이 선언에 규정된 원칙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충분히 적용될 수 있으며, 또한 그 적용방식은 각 민족이 도달한 사회적 및 경제적 발달의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미 자립을 달성한 민족 뿐만 아니라 여전히 종속적인 민족에 대하여도 그 원칙을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명세계 전체의 관심사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