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통3사, 5년간 한 달에 한번 꼴로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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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5년간 한 달에 한번 꼴로 불법행위

기사등록 : 2017.10.01 12:59

 
 

총 59건… 과징금 3211억 부과

 

이동통신 3사가 지난 5년 간 한 달에 한 번 꼴로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과 받은 과징금 규모는 총 3,211억원이나 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이통 3사 불법행위 제재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이통 3사 불법 행위로 인한 제재 건수는 5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방통위 소관 법률을 가장 많이 위반한 업체는 LG유플러스로 위반 건수는 총 22건이었다. SK텔레콤은 18건, KT는 19건이었다. 그러나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규모는 SK텔레콤이 1,814억원으로 타사 대비 2배 이상 많았고, KT는 741억원, LG유플러스는 655억원 정도였다. 

 

 

총 59개의 법률 위반 유형 중 이통 3사가 가장 많이 위반한 건 ‘단말기 지원금의 차별적ㆍ과다 지급 행위’(24건)였다. 59개 중 71.7%에 해당하는 42개는 이통 3사 모두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이통 3사가 같은 시기에 동일한 불법 행위로 제재 받은 경우가 전체 위법 사례 중 절반 이상에 해당됐다”며 “3사가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사의 불법 행위까지 따라 하고 있다는 뜻으로 여전히 가입자 유치 등 경쟁에 치중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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