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서울지노위 부당해고 ‘각하’…KT스카이라이프 공대위 “진실 안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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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부당해고 ‘각하’…KT스카이라이프 공대위 “진실 안변해”

이수일 기자 / 2017-09-28 14:50:24

KT스카이라이프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의 각하 판결에도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지난 27일 서울지노위로부터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진정에 각하 판결을 받았지만 불법 파견의 진실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는 “사측이 청년 노동자 두 명을 3년 간 같은 업무를 시키면서 4번이나 계약을 변경했고, 4년째 되는 해에 해고했다”며 억울함을 표시했다.

KT스카이라이프가 두 노동자를 KTis에 입사시킨 뒤에도 KT스카이라이프 정규직 팀장이 직접 업무지시를 내린 것이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대위의 판단이다.

사측의 수 차례 쪼개기 계약과 사측 정규직 노조의 두 노동자의 정규직 반대가 불법파견으로 내몬 원인으로 보고 있다.

공대위는 사측 정규직 노조의 정규직 반대로 사측이 직접 고용하지 못하게 됐으며, KT 계열사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두 노동자가 피해를 봤다고 분석했다.

공대위는 사측이 지난 6월부터 두 해고 노동자에게 정규직 특별 채용을 제안하며 입사지원서까지 받았지만 현재까지 채용을 미루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인건비를 절감해 영업이익을 높이는 KT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 측은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사건 해결이, KT와 한국사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싸움의 최전선으로 규정한다”며 “두 해고 노동자가 복직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원문기사http://m.ekn.kr/section_view.html?no=3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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