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차은택 ‘KT 광고 직권남용’ 공범 박근혜보다 먼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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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KT 광고 직권남용’ 공범 박근혜보다 먼저 선고
▲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차은택 씨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서 “이 사건과 같이 선고하려고 기일을 미뤘지만, 함께 선고하기는 어렵다”며 “증인에 대한 추가 심리를 진행해 빨리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차씨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KT가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를 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월 차씨의 변론을 끝내고 두 사람에 대한 선고를 같은 시기에 하기 위해 판결을 미뤘다.

검찰은 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차씨는 최씨가 플레이그라운드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모든 회계처리를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플레이그라운드가 KT 광고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입찰 기준을 바꾼 점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차씨는 검찰이 “KT가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플레이그라운드를 위해 직전년도 공중파와 케이블 실적 등 기준을 없앤 것 아니냐”고 묻자 “재판 중에 들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플레이그라운드 측이 KT에 제출한 포트폴리오에 김홍탁 대표 등의 이전 실적을 넣은 점을 문제 삼았다.

차씨는 “큰 대행사가 경쟁할 때는 규정이 까다롭다”면서도 “플레이그라운드처럼 작은 업체가 공개 경쟁 할 때는 입찰 조건이 수시로 바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도 이전 회사 실적을 갖고 가는 것이 업계 관례”라고 덧붙였다.

차씨는 최씨가 공직 인사를 추천받은 정황도 증언했다. 그는 “듣기만 했는데 꽤 많았다”며 “여성가족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인상깊었다”고 말했다.

2015년 자신이 최씨에게 추천해 KT에 입사한 이동수 전 전무가 광고와 무관한 일을 맡게 돼 불만이었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차씨는 이같은 영향력을 최씨 혼자 행사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진술했다. 그는 최씨가 인사 추천에 대한 대답이 항상 늦었다고 증언했다.

차씨는 “(인사) 추천하면 즉답 없이 언제나 어디론가 (자료를) 가져갔다”며 “(대답할 때) 표현을 ‘안된대요’라고 하기에, 어딘가에서 논의하는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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