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최종구 “케이뱅크 특혜 의혹 민간 위원회가 재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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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케이뱅크 특혜 의혹 민간 위원회가 재조사”(종합)

“금융행정혁신위 민간 위원들이 의견줄 것”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취지 훼손 가능성 적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7.9.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케이뱅크(K뱅크) 특혜 인가 의혹과 관련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 재조사를 맡겼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케이뱅크가 사실상 대주주인 KT의 계열회사로 신고가 안 돼 있다는 지적에 “신고가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임 후 모든 서류를 상세하게 살펴봤는데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금융위에 비판적인 외부 인사들이 의견을 주실 것으로 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어떻게 할지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비율이 8% 이상이면서 업종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가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은행권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3년 평균 BIS 비율’을 적용해 특혜 인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에 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 조사를 맡겨 현재 인가 과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와 관련해선 “어떤 경우에도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과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최근 몇 달간 봤을 때 (인터넷은행이) 은산분리의 취지를 침해할 여지가 적다고 본다”고 했다. 은행 산업의 변화를 유도하는 인터넷은행의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제3의 인터넷은행 인가에 대해선 “(법 개정이 없으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시장 수요가 있는 걸 고려해 현행법 체제 내에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케이뱅크 증자의 경우 “이달 내에 증자할 것”이라며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의 대출 폭증이 가계부채 억제 정책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난달 인터넷은행 대출이 1조원 정도 늘었는데 카카오뱅크 사례를 보면 개인당 대출은 900만원이 채 안 되는 소액에 그쳤다”며 대출 규모가 문제 되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케이뱅크를 KT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KT가 속한 상호출자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데 신고가 안 돼 있다”고 하자 “사실상의 지배력이 인정되면 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살펴볼 게 많다”며 “금융위원회와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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