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계약’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특별채용 차일피일
30일 KT새노조 스카이라이프지회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6월 5일 KT스카이라이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했던 염동선(38)씨와 김선호(32)씨 등 2명에게 특별채용 의사를 밝혔다가 이들을 채용할 경우 이 대표이사에게 법적으로 불리하다며 채용을 미루고 있다.
앞서 염씨와 김씨는 지난 3월 이남기 대표이사과 박형출 KTIS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KT스카이라이프가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3년간 ‘KTIS 도급계약→스카이라이프 계약직→프리랜서 계약→KTIS 도급계약’ 식으로 계약 기간을 4~12개월로 반복 갱신하는 ‘쪼개기 계약’을 벌여왔다는 이유에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데, 사용자가 ‘쪼개기 계약’을 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막을 수 있다.
이에 염씨와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 대표이사를 상대로 위장도급·불법파견에 관한 진정을 제기했으나 노동청은 지난 2월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염씨와 김씨는 지난 4월 계약이 만료돼 퇴직한 상태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염씨와 김씨) 두 분이 본인이 다니고자 하는 회사의 대표를 고소했다”며 “문제가 대외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판결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느냐에 따라 검토·응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특별채용은) 종결이 아니라 지연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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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kr.ajunews.com/view/20170830155518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