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동통신사, 고객 동의없이 ‘부가서비스 가입’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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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고객 동의없이 ‘부가서비스 가입’ 만연

 

이동통신사들이 고객 동의없이 무단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공공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이동통신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은 휴대폰을 교체하는 가입자들에게 사전 동의없이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후 이용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 사실을 확인해 해당 이통사에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서울 수유시장 인근 KT직영점에서 휴대폰을 새로 개통했다. 그런데 며칠 후 해당 직영점으로부터 ‘저희 매장 실적이 매우 좋지 않아 부가서비스를 다음달 15일까지 넣을 수 있도록 양해부탁드린다. 부가서비스는 한달 후 자동해지될 것이며, 발생하는 요금 5000원은 차후 매장에서 대신 납부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직영점에서 A씨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직영점과 연결이 되지 않아 KT고객센터를 통해 부가서비스 가입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고객센터에서는 당일 가입 철회가 불가능하다며 해당 직영점과 해결하라고 안내했다.  

A씨는 “그날 바로 직영점에 찾아가서 얘기하고 본사에 다시 연락했다”며 “본사에서는 조치를 취하고 2주 안에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2주째 되는 날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해당 직영점에서는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다른 고객들은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며 “나 말고 다른 고객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르신들은 해당 직영점이 무단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면서 “돈보다 개인정보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이통사 직영점들의 운영방식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와 유사한 실태는 다른 이통사 직영점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B씨는 경기도 일산 장항동 SK텔레콤 직영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고 한달 후 명세서에 유료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으로 1만원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고 SK텔레콤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신고했으나, 직영점과 해결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B씨는 “해당 직영점을 직접 방문해 문의하니, 휴대폰 개통 당시 구두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을 고지하면서 3달치 이용요금을 계좌번호로 보내주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발뺌했다”며 “관련 법에 저촉될 수 있어 계약서상에는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이통업계의 실태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가입할 수 없다. 반드시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녹취를 해야 한다”며 “이를 어긴 것은 일종의 사기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부당가입 사안이며, 해당 이통사에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동의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행태는 현장 조사를 나가더라도 적발하기 쉽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민원이나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Economy/3/01/20170806/85697965/1#csidx06c01282fc17c6fb0f04ea97a74d4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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