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KT 개인정보 유출, 항소 기각…”정신적 고통 컸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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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 항소 기각…”정신적 고통 컸을 것”

박기영 기자 / 2017-07-21 11:45:01

KT 사옥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기영 기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자 100여명에게 일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KT의 항소가 기각됐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62민사부 심리로 열린 KT 개인정보 유출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유출된 정보에는 신용정보까지 포함됐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을 것”이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KT가 퇴직자 계정을 부실하게 관리해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 고시에 확인·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2년 강모씨 외 100명은 KT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4년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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