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황창규, 문재인 정부에서도 KT의 박근혜 게이트 연루에 발목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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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문재인 정부에서도 KT의 박근혜 게이트 연루에 발목잡혀

기사승인 2017.07.17  17: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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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최종구 상대로 K뱅크 특혜의혹 제기…”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 필요한 사항”

▲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과 황창규 KT 회장(오른쪽)이 2017년4월3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K뱅크 서비스 출범 기념식에서 금융서비스 시연을 하고 있다.<뉴시스>

황창규 KT 회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박근혜 게이트에서 자유를 얻는 데 고전하고 있다.

정의당이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황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KT가 주도한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의 인가를 놓고 박근혜 게이트에 협조한 데 따른 특혜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최종구 인사청문회에도 K뱅크 특혜의혹 올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최종구 금융위원회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국정농단 세력에 협조한 KT가 사실상 주인인 K뱅크 인가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특혜를 줬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K뱅크의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특혜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업종의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0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K뱅크의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은 규정보다 낮아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했다.

우리은행이 예비인가관련 서류를 제출할 당시 기준인 2015년 2분기 자기자본비율은 14%로 당시 국내은행 평균인 14.08%보다 낮았다.

우리은행은 법률자문을 거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기간을 ‘분기말’이 아닌 ‘최근 3년 간’으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우리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을 14.98%로 인정받았고 예비인가를 통과했다.

이를 놓고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다른 K뱅크 컨소시엄 주주인 한화생명보험은 2015년 6월말을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당시 금감원에 제출했다”며 “재무건전성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당시 최근 분기 말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과정에서도 특혜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우리은행은 예비인가 이후 자기자본비율이 2016년 3월 말 13.55%까지 하락했다. 금융위는 2016년 4월 14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라는 요건을 삭제했다.

K뱅크는 이후 본인가에서 SK텔레콤, NHN엔터테인먼트,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던 ‘I뱅크’를 제치고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낙점됐다.

김 의원은 “우리은행이 최근 3년으로 기준으로 하더라도 업계 평균보다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금융위가 본인가 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에 있는 관련 규정 자체를 삭제했다”며 “이번 사건은 사실상 금융판 면세점 특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취임 후 조사를 해보고 잘못이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황창규, 박근혜 게이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

K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특혜의혹은 KT가 핵심이다.

KT는 현재 K뱅크 지분 8%를 들고 있지만 K뱅크의 사실상 ‘주인’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는 은산분리법이 개정되면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에 오를 것이 확실핟. K뱅크 인가와 관련한 금융위의 특혜가 있었다면 그 특혜의 실제 수혜자인 셈이다.

▲ 황창규 KT회장이 2017년3월28일 ‘박근혜게이트’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KT는 임원이었던 심성훈씨를 K뱅크 대표로 선임하는 등 사실상 K뱅크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K뱅크 특혜의 배경에 박근혜 게이트가 있다고 본다.

KT는 미르와 K스포츠에 총 18억 원을 출연했으며 황창규 회장은 최순실씨 측의 요구를 받고 차은택씨의 측근이었던 이동수씨와 신혜성씨를 KT의 광고담당 임원으로 임명했다. KT는 그 뒤 최순실씨 소유의 광고대행사에 광고물량을 몰아줬다.

김 의원은 이동수 전 KT 전무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공식발표전이 2015년 2월 입사했고 K뱅크 예비인가 전인 2015년 11월 단독으로 승진했다는 점을 들어 K뱅크 인가의 특혜가 대가성이라고 바라본다.

김 의원은 K뱅크 예비인가부터 시행령 개정 전반을 담당했던 금융위 담당 과장이 은행법 시행령 개정 직후인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됐고 당시 본인가를 책임진 국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막 금융위원회로 돌아온 인물이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김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협조한 KT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법령까지 바꾸면서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에 대한 감사는 물론 검찰은 국정농단 세력이 K뱅크 인가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피해자’라는 논리를 내세워 왔다. 그러나 김 의원은 황 회장과 KT가 피해자가 아니라 ‘대가’를 받았다고 공박하고 있다.

김 의원이 여당 의원으로 KT와 황 회장을 겨냥해 의혹을 제기한 점에 업계는 주목한다. 정의당은 그동안 황 회장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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