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스카이라이프 경력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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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스카이라이프 경력 논란(종합)

방통위원장 결격 사유에 ‘3년 이내 방송·통신 종사자’
방통위 “시청자위원은 위촉직…종사자로 보기 어려워” 해명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뉴스1 © News1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현재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경력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시청자위원은 ‘위촉직’으로 종사자 개념이 아니라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12일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이효성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3월부터 7월 5일까지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직을 맡았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방송사 산하 조직이다.

방통위 설치법에는 방통위원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의 결격 사유로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 관련 사업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을 배제해 중립적인 정책을 펼치라는 취지다.

유료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는 규제당국인 방통위와 깊은 관계가 있다. 지난해 지상파 3사와 재송신료(CPS) 갈등을 빚었을 때도 KT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효성 후보자는 지난 3월 시청자위원장을 맡은 이후 7월까지 KT스카이라이프 측으로부터 회의 주재 등의 명목으로 3월과 5월 각각 73만2200원씩 두번의 비정기 급여를 수령했다.

이 후보자가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수령했다는 점에서 ‘종사자’ 개념에 포함된다는 게 박대출 의원실의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지 이틀만인 7월 5일 사표를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당도 지난 6월 야당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를 내정했다가 고 교수가 지난해까지 KNN 사외이사를 지낸 경력이 결격사유로 꼽혀 내정을 철회한 바 있어 이효성 후보자 자격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회는 2012년 지상파와 재송신료(CPS)를 놓고 갈등을 빚을 때 성명서를 내고 지상파와 방통위를 비판하는 등 사측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한 바 있다. 

무엇보다 방송법상 위성방송은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할 의무가 없다.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독립적인 시청자위원회를 꾸려야 하지만 위성방송은 해당사항이 없다.

다만 정부가 매년 진행하는 방송사업자 평가 등에 시청자위원회 운영 사항이 반영되기 때문에 KT스카이라이프도 자사 목적을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을 운영하는 KT의 자회사로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가입자 31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연매출은 6651억원, 영업이익 806억원을 기록했다.

방송·통신 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 업계 전반에 공정해야 할 방통위원장이 특정 사업자의 입장에 더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시청자위원회는 위촉직에 해당해 방송사 경영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고용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 종사자로 보기 어려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청자위원회는 외부 전문가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뉴스1 © News1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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