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KT-대리점주-판매점주 ‘3者공방’… ‘페널티 원천징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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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대리점주-판매점주 ‘3者공방’… ‘페널티 원천징수’ 논란
  • 휴대폰 대리점주가 판매점주에 “보조금 편취했다”며 페널티 부과
    공정위 “매출목표 아닌 규정 위반 페널티 원천징수 사례는 처음”
  • 안희민 기자 | 2017-07-06 18: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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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대리점은 통신회사 본사에서 휴대폰을 수령해 한 개 통신사 제품만 판매할 수 있는 반면, 판매점은 통신사와 상관없이 여러 대리점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고객에게 휴대폰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러다보니 통신회사와 대리점, 판매점간 휴대폰 판매 마진을 놓고 갖가지 분쟁이 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대리점이 판매목표 미달성뿐 아니라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페널티를 원천징수하는 그릇된 관행이 판매점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례는 매우 희귀해 사건 당사자인 KT는 물론 당국자인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T와 계약을 맺은 A대리점은 판매점주 B씨의 고객이 휴대폰 개통을 해놓고 데이터만 사용한 사실을 적발, 이에 대해 ‘휴대폰 개통 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판매점주 B에게 페널티를 물렸다. A대리점측은 마치 KT가 대리점을 상대로 페널티를 챙겨가듯 판매점주의 페널티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이다. 판매점주 B씨는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이같은 사실을 6일 데일리한국에 제보했다. 

KT와 판매점주 B씨에 따르면 A대리점측은 B씨가 개통을 도운 한 고객의 휴대폰이 통화 내역없이 데이터만 소비한 5건을 적발해 한 대당 30만원씩 총 150만원의 패널티를 물려 원천징수했다. 

KT 관계자는 데이터만 소비할 요량이면 그에 걸맞은 통신상품을 선택해야 하는데 보조금이 붙은 일반 휴대폰 상품을 구매해 보조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매점주 B씨는 수긍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B씨는 “페널티(벌금)를 원천징수 당한 것도 억울한데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갖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후 KT 본사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중재해 판매점에 소명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점주 B씨에 따르면 “거래 A대리점측은 KT가 마케팅팀 예산으로 15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하니 사태를 마무리짓자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KT 본사 관계자도 “대리점이 B씨에게 일단 페널티 150만원을 돌려주고 소명의 기회를 다시 주도록 중재했다”고 언급했다.

사건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판매점주에 페널티를 물릴 때 원천징수하는 제도가 KT 본사와 대리점주 간에도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이 새로운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KT도 계약한 대리점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대리점의 판매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페널티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만 입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컨대 KT의 패널티 원천징수 관행이 대리점과 판매점 간에도 이어져 판매점주 B씨가 억울함으로 호소하는 사태가 불거진 셈이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고 전제하고 “단말기 선개통이 악용될 소지가 있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페널티를 제대로 내려고도 하지 않아 이런 조치가 내려진 듯 싶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재에 나서 판매점주 B씨의 불만에 적극 대처했다”며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법률적 책임은 없어도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대기업 KT가 대리점을 상대로 운영하는 페널티 원천징수 제도가 대리점과 판매점 간에도 보란듯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KT는 대리점에 페널티를 물릴 경우,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준다고 했지만 소규모 사업자인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대기업의 의중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명 기회가 제대로 활용될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이 일고 있다. 

KT의 페널티 원천징수 관행은 매우 희귀한 사례여서 사실관계와 법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김형빈 변호사는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고객과 짜고 보조금을 편취하는 사례는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원칙적으로 고객이 위반한 사항을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KT나 대리점이 고객의 잘못을 판매점에 떠넘기는 것은 불법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대리점과 본사 간의 관계를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매출 목표 미달성분 만큼 공제하고 수익금을 대리점에 배분하는 사례는 있다”면서 “하지만 규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페널티를 원천징수하는 사례는 처음 듣는다. 위반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점주 A씨가 패널티를 원천징수 당한 사례는 매우 희귀한 케이스”라며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본사와 대리점의 관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에 따르며, 대리점과 판매점과의 관계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율돼 소관 부서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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