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충주 인터넷 수리기사 참변] “인터넷 수리기사도 감정노동자, 작업중지권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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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인터넷 수리기사 참변] “인터넷 수리기사도 감정노동자, 작업중지권 부여해야”

기사승인 2017.06.20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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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북 충주에서 KT 인터넷 수리기사가 고객에게 살해된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부분 혼자 일하면서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기술서비스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해자 A씨와 같은 인터넷 수리기사들은 기술서비스 노동자이면서도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감정노동자들이다. 고객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 노동자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나올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희망연대노조는 19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묻지마 살인’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인터넷 기사는 방송과 통신이라는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전주와 옥상에 오르는 기술서비스 노동자이면서, 고객과 대면하고 고객 불만을 해결해야 하는 감정노동자이기도 하다”라며 “고인은 위험한 업무를 혼자 해내야 했고, 고객 불만을 혼자 감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피의자 B씨는 인터넷 수리기사들 사이에서 과격한 언행과 잦은 민원으로 기피대상인 ‘진상고객’으로 꼽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작업중지권 도입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KT를 비롯한 모든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부리기만 했지,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나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동시에 고객들에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KT그룹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A씨가 2014년 KT에서 명예퇴직을 한 뒤 KT 자회사인 KTservice에서 일하다 변을 당한 만큼 KT가 그룹 차원에서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KT새노조는 같은날 논평을 내고 “KT는 범그룹사 차원의 대책위를 꾸려 사건 발생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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