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방통위 사실조사 도중 불법보조금 ‘딱 걸린’ KT·LGU+

KT새노조뉴스클리핑Leave a Comment

 
원본보기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KT스퀘어 사옥의 모습 @news1
시장과열 주도로 지난 12일 방통위 ‘서면경고’ 받아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과 관련해 이동통신3사와 유통망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KTLG유플러스가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며 꼼수영업을 펼치다 ‘경고’를 받았다.

1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2일 KTLG유플러스에 “이통시장에 대한 사실조사 기간 도중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KTLG유플러스는 단통법 위반과 관련해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던 5월 2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판매장려금을 방통위 가이드라인인 30만원 이상 지급하며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사실조사는 서면이나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실태점검 이후에 이뤄지는 행정조치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전제로 진행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 삼성전자 갤럭시S8 출시 이후 불거진 이른바 ‘대란’과 관련해 이통3사와 대형 유통망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방통위는 “KTLG유플러스는 단통법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과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TLG유플러스가 지난 10일까지 삼성 갤럭시S8, LG G6 등 최신 프리미엄 단말기에 대해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 30만원을 초과해 지급했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조사가 끝나는 8월말까지 유통망에 대한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관련 유통점의 불법 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고를 받은 KT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사실조사가 끝날 때까지 당분간 몸을 사릴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조사 이후 방통위가 제재 조치를 내릴 때 이번 서면경고를 토대로 과징금 가중 등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측은 “시장과열을 주도해 서면경고를 받은 사업자는 조사결과에 따른 제재시 과징금 가중사유에 활용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해당 기업 관계자는 “방통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이통시장 안정화와 시장과열을 막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본보기

서울 시내에 있는 LG유플러스 대리점의 모습 @news1

sho218@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