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석채 KT 전 회장 대법 무죄는 봐주기 수사의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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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발에도 늑장 수사, 주요 혐의에 대해선 기소조차 안 해
△제주7대자연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 △부동산 헐값매각
△인공위성 불법 매각 등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범죄혐의를 재수사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이석채 KT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오늘 2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와 KT새노조(임순택 위원장)는 이석채 KT 전 회장 비리에 대하여 첫 단추부터 잘못 낀 봐주기 수사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이 저질렀던 제주 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 부동산 헐값 매각, 인공위성 불법 매각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재수사하고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석채 KT 전 회장을 2013년 2월 27일과 10월 10일, 2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고 다시 대법원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석채 전 회장이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의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비자금 전부가 경조사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전체 비자금 중 개인적 목적과 용도로 지출·사용된 금액을 따로 나눠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 이번 이석채 고발사건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우선 검찰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이후 장기간 방치하다가 늑장 수사를 할 때부터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수사도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과 KT 소유의 부동산 헐값 매각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MB정권 시절의 낙하산 인사, 국가전략물자인 인공위성 불법매각, 직원 퇴출프로그램 등 KT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이석채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결국 이석채 전 회장에게 기소할 수 있는 범죄 혐의 중 가장 근거가 약한 배임‧횡령 건만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기에 이른 것이다. 

 

4. 대법원에서 이석채 KT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있었지만,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범죄 혐의가 다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하여 재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것이고, 법원은 엄중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KT새노조는 KT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

 

KT새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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