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대법, ‘횡령’ 이석채 전 KT 회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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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횡령’ 이석채 전 KT 회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입력 2017.05.30 오전 10:57
최종수정 2017.05.30 오전 10:58

131억원대 횡령·배임 기소…2심서 11억 횡령 유죄
대법 “혐의 충분히 입증 안돼” 고법으로 돌려보내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대법원이 131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72) 전 KT 회장 횡령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액과 그 사용 내역 등을 고려하면 이 전 회장 등이 이 사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 등이 비자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내역을 밝히고 그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회사 경영과 무관하게 사용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 이득액 및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2012년 6월 (주)OIC랭귀지비주얼, (주)사이버MBA 등 3곳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KT 측에 103억5000만원 상당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000만원 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업 투자를 위한 판단이었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관행대로 비서실 운영경비나 거래처와의 유대 관계 유지비용 등 회사 경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무죄 판결했다.

2심도 이 전 회장의 103억원대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하지만 11억원대 비자금 조성 과정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KT에서 마련하고 있는 정상적인 현금성 경비나 업무추진비 목적을 넘어 개인적인 체면을 유지하거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비용”이라며 “회사를 위한 경비 지출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 전 회장은 “비자금을 회사를 위한 경조사비, 격려금, 비서실 운영비로 지출해 횡령죄 인정을 위한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kafka@newsis.com

One Comment on “뉴시스- 대법, ‘횡령’ 이석채 전 KT 회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1. 대법원 끝내주네요. 말단 직원들이 회사의 예산을 따로 빼돌려, 지역사회 유명인사 경조사비로 뿌리고, ktoo지사의 지역사회에서의 위신을 위해 사용했고,
    사용처는 제시할 수 없다고 해도 잘못이 없다고 봐 줄지 어이가 없네요. 대법원인지? 대밥원인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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